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572 선고일 2005.12.15

2개의 사업장이 외형상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층에 있어 통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사실상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572(2005.12.15)

1. 처분개요

청구외 장○○○은 2004.8.23부터 ○○○ 3층 4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자로 폐업하고, 2005.4.1자로 2004.8.23부터 같은곳 3층 1∼3호에서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5.3.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위장분산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05.3.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다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4년 9∼12월분 특별소비세 20,625,870원(교육세 4,573,610원 포함)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9,510원 합계 21,63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장○○○은 2005.3.31까지는 각각 독립하여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5.4.1자로 사업장을 통합한 것이며, ○○○와 쟁점사업장은 건물의 소유자, 임대차 계약자, 사업자등록 명의 등이 각각 다른데도 처분청이 2005.3.31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대금을 결제하였던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의 절반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자가 동일하며, 위치도 같은층에 연접하여 있고, 2005.4.1자로 단일사업장으로 통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3.31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별소비세법(2005.7.8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6)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장○○○은 2004.8.23부터 37평(120.21㎡) 규모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 폐업하고, 2005.4.1자로 2004.8.23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층 1∼3호에서 '○○○(이하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도 한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매출액을 252,422,500원(2004년 2기 156,628,962원, 2005년 1기 95,793,53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내역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4년 9월에 33,109,100원, 2004년 10월에 31,684,950원, 2004년 11월에 32,340,150원, 2004년 12월에 36,532,750원 합계 133,666,950원의 봉사료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김○○이 2005.3.9 오전 01시 01분경 ○○○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데, 청구인은 ○○○와 쟁점사업장으로 각각 분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이 2005.3.10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제보하였다.

(5) 처분청은 2005.3.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자가 2004.8.23로 같고, 청구인은 현지확인 조사기간(2005.3.21∼2005.3.31) 내내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었지만, 쟁점사업장의 대표 장○○○은 사업장에 나타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외견상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쟁점사업장내 홀 6개의 내부 유리문마다 '○○○'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화장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주방은 수도가 고장나 있어 별도의 주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사업장 건물 내부의 정문이 '○○○'의 후문과 서로 이어져 있는등 쟁점사업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장○○○과는 사업상 친분관계가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2005.4.1자로 사업장을 통합하기 전까지는 서로 독립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탈세 제보 수개월 전(2004년 12월 중순)부터 단일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업장이 이미 통합된 것으로 오해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일부 영수증을 바뀌게 발급한 경우가 있어서 사후에 정산한 적도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통합하기 직전인 2005.3.31까지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건물 평면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의 소유자는 배○○○, 함○○○, 함○○○ 등이고, 쟁점사업장(3층 4호 144.853㎡)의 소유자는 함○○○이며, 청구인과 장ㅇㅇ은 배ㅇㅇ 등으로부터 각 사업장을 임차하고, 각자의 명의로 영업허가(영업장 허가면적: 청구인의 사업장 925.7㎡, 쟁점사업장 120.21㎡)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 평면도는 3층 입점상가 내역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동 평면도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와 쟁점사업장은 그 소유자, 임차인, 영업허가 명의자 등이 각각 다르고, 건물 구조상으로도 독립적인 시설과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개의 사업장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인지 사실상 동일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내용이나 사업장의 분리여부등 사업의 외형보다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자가 2004.8.23로 같고, 외형상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층에 존재하여 통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기간(2005.3.21∼2005.3.31) 내내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었지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장○○○은 사업장에 나타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통합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의 유리문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표시하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통합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