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557 선고일 2006.08.10

쟁점세금계산서[○○○으로부터 수취한 120백만원]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557(2006. 8. 1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제조/산업용강화플라스틱)은 공장을 신축, 확장하면서 김○○○과 김○○○(김○○○의 동생)을 통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형사출기(○○○정밀 주식회사 제작, 제품일련번호 SE-○○○, 650톤급)를 132백만원(부가가치세 12백만원 포함)에 매입하고 계약금 12백만원은 ○○○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20백만원은 ○○○의 지시에 따라 김○○○에게 6천만원, 김○○○에게 6천만원을 송금하였다.

○○○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세무서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성형사출기 기계대금의 대부분인 120백만원을 김○○○과 김○○○에게 각각 지급했고, 김○○○과 김○○○은 2004. 1월까지 ○○○번지에서 ○○○기계(206-○○○)라는 상호로 ○○○과 업종이 유사한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성형사출기를 실제로 공급한 업자를 김○○○과 김○○○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으로부터 수취한 120백만원(부가가치세 1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하여 2005.7.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086,0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중개인 김○○○․김○○○을 실매출처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사업장창고에서 ○○○의 대표이사와 상무 박○○○ 등의 입회하에 성형사출기를 인수하고 매입대금중 계약금 10%상당액 12백만원은 ○○○에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120백만원은 ○○○의 지시로 김○○○과 김○○○에게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송금했는 바, 성형사출기는 주식회사 ○○○정밀에서 제작한 대용량 제품으로 김○○○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공장에서는 만들 수 없는 종류의 기계제품이며, 처분청은 쟁점기계를 김○○○과 김○○○한테서 매입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과 김○○○ 등간의 채권․채무 유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가 있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해야 할 일이며, 사출성형기계 판매를 김○○○ 등이 했는지 여부도 처분청이 규명해야 할 일이고, 청구법인은 ○○○ 사업장에서 성형사출기를 인수하고 대금은 ○○○의 지시로 김○○○과 김○○○에게 각각 6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성형사출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현물사진, 무통장입금증, 수출신고필증(2004.12.17. 중국에 수출) 등을 보면 실제로 성형사출기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12백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과 업종이 유사한 제조․산업기계사업을 운영한 김○○○과 김○○○에게 각각 6천만원씩 지급한 것을 보면 실제공급자는 김○○○과 김○○○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출성형기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도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도니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김○○○ 등을 통해 ○○○과 성형사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인수하면서 12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2백만원은 계약금 10% 상당액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만 ○○○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2001.2.27.부터 ○○○번지에서 금형,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03.9.30. 폐업한 업체이고, 법인 대표자는 임○○○이나 자금업무, 기계제작, 거래대금 수금 등 실질적인 경영은 박○○○(1962년생)이 총괄하였고, ○○○은 2001.1기~2003.1기중 합계 3,269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2,247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의 자료상행위를 보면, ①○○○은행 계좌(계좌번호: 606001-○○○)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하거나 ②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무통장 입․출금 거래로 부가가치세액만 ○○○은행 계좌(계좌번호: 12510○○○)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만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과 김○○○․김○○○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어 이들의 요청에 의해 거래대금을 김○○○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대금 지급정지통보서와 ○○○의 위임장만으로는 당연히 ○○○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을 중개인이라는 김○○○과 김○○○에게 지불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