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외에 객관적은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 금액을 대여원금에 포함시킬 경우 환산이자율이 시장 통상이자율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처분함
영수증 외에 객관적은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 금액을 대여원금에 포함시킬 경우 환산이자율이 시장 통상이자율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처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541(2006. 5.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8∼2000.9.2 기간중 (주)○○○건설(대표이사는 박○○○이고, 이하 "○○○"이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2001.4.20 그 원리금중 14억원을 약속어음(어음결제일 2002.4.20.)으로 수령하고, 2001.12.28 나머지 원리금 3억원(원리금 합계 17억원)을 토지로 대물변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대여한 원금 합계가 1,312,5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위 원리금 17억원에서 대여원금 1,312,500천원을 차감한 387,500천원을 2001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3.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22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위 이자소득금액 387,500천원 중 300,000천원은 2001년 귀속으로, 87,500천원은 2002년 귀속으로 하여 2005.7.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88,761,5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04,9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고지세액 합계는 223,366,49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원천징수의 시기】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지급하는 때"로 본다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건설에 대여한 원금을 1,312,500천원으로 보고 회수한 금액 1,700,000천원과의 차액 387,500천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그 회수시기에 따라 이자를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이자소득 중 300,000천원은 2001년 귀속분으로, 나머지 87,500천원은 2002년 귀속분으로 판단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원리금 회수내역 및 과세내역○○○
(2)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건설에 대여한 원금이 1,312,500천원이 아닌 1,622,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5.23자 310,000천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처분청과 청구인의 대여원금 내역 비교○○○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3.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 대표이사 박○○○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 또는 토지구입대금조로 1999.4.8. 424,000천원, 1999.11.26. 300,000천원, 2000.6.24. 468,000천원, 2000.9.2. 120,500천원, 총 1,312,500천원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 및 이자금조로 ○○○건설 대표이사 박○○○로부터 청구인이 17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주)○○○주택이 ○○○건설에게 지급해야할 ○○○번지 일원의 사업부지 양도양수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동 금액중 14억원은 2001.4.20. (주)○○○으로부터 어음(지급기일 2002.4.20.)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억원은 ○○○건설에서 매입추진중이었던 ○○○외 3필지 토지 1,575㎡의 소유권을 인계받았고, 위 확인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수증 2매, 공정증서 2부를 제출하며, 이외의 어떠한 추가 대여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은 일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대여원금에 포함시킬 경우 환산 연이자율이 12.642%에서 2.118%로 급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 310,000천원을 ○○○건설에 대여하면서 2000.5.23. ○○○건설의 대표이사 박○○○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일금 310,000천원을 정히 차용하고 확인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건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하단에 법무사 ○○○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으며, 박○○○의 확인서(2005.8.27)에 의하면, 위 영수증은 2000.5.23 310,000천원을 차입하고 본인이 발행한 영수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에 대여한 원금이 1,312,500천원이 아니라 1622,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쟁점금액 310,000천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대여원금이 1,312,500천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한 점, 쟁점금액을 ○○○건설에 실제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영수증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더구나 쟁점금액을 대여원금에 포함시킬 경우의 환산이자율은 2.118%로서 일반적인 사채시장의 통상이자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대여원금에 포함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