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신고후 미납부한자에게 미납부세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신고후 미납부한자에게 미납부세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3525(2006.3.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2005.1.3. 개업하여 2005.5.26. 폐업일까지 간판광고물 제작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7.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 984,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미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2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