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999. 1. 1이후 양도토지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농지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에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999. 1. 1이후 양도토지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512(2006. 3.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4. 취득한 ○○○시 ○○○ 전 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7. 양도하고 2005.3.2.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는 쟁점토지의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60,0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 보유기간중 충족되었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법령개정으로 변경되어 양도당시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
(2) ○○○구와 ○○○군이 해수면으로 연접되었는 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4.4. 취득하여 2005.1.7. 양도하고 2005.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제1항 개정(1998.12.28)이전이 자경농지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리 요건 없이 자경한 모든 토지는 자경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법령 개정 이전에 취득하여 자경한 농지는 모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대법93누 20726, 1994. 2.25 등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감면요건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의“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중 농지와 거주지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를 보면,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의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다시 1992.12. 31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규정은 1993.12.31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삭제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3호의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국심2001전1552, 2001.9.10 같은 뜻)이므로 법령 개정이전에 취득하여 자경한 농지는 모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쟁점토지 소재지는 "○○○구"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9.4.4)하여 양도(2005.1.7)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 (2)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구와 연접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군에서 거주한 기간(1990.2.22∼1991.2.13)을 합산하더라도 약 7년 9개월로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인 ○○○구와 ○○○군이 해수면으로 연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9.1.1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