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498(2006.4.14)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1 ○○○번지에 소재한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9.10∼2004.6.30 기간동안 청구인이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2004.1기분 728,498,54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10∼2004.6월분 1,165,959,380원, 종합소득세 2000∼2004년 귀속 2,009,969,790원 합계 3,904,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의 자식이나 동생 또는 타인들로서 그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자주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번지에 소재한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9.10∼2004.6.30 기간동안 청구인이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2004.1기분 728,498,54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10∼2004.6월분 1,165,959,380원, 종합소득세 2000∼2004년 귀속 2,009,969,790원 합계 3,904,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의 자식이나 동생 또는 타인들로서 그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자주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에 월임대료 2,500천원을 포함하여, 2000년 6,803천원, 2001년 15,951천원, 2002년 20,886천원 및 2003년 22,657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친인척이나 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명의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그의 딸인 장○○○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관련자료, 청구인과 장○○○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금전거래내역(세무조사과정에서 미제시) 등을 제시할 뿐 장○○○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사업장명의자 김○○○ 150백만원, 김○○○ 100백만원) 및 월임대료의 수령사실에 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위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반면에, 금융기관 대출금액(2000.5.16∼2004.1.20 1,360백만원)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명의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액 등 1,053,058천원을 포함해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5,070백만원이며, 장○○○은 매월 7백만원 정도의 일정액만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결과에서 밝혀져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사업명의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귀속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딸인 장○○○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