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98 선고일 2006.04.14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498(2006.4.14)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 ○○○번지에 소재한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9.10∼2004.6.30 기간동안 청구인이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2004.1기분 728,498,54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10∼2004.6월분 1,165,959,380원, 종합소득세 2000∼2004년 귀속 2,009,969,790원 합계 3,904,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기에는 고령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입금액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실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고객들을 통하여 청구인의 딸인 장○○○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동안 20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사업자등록명의인들의 계좌이체액을 포함한 5,070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장○○○은 매월 7백만원 정도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담당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장○○○에게 귀속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딸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의 자식이나 동생 또는 타인들로서 그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자주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번지에 소재한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9.10∼2004.6.30 기간동안 청구인이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2004.1기분 728,498,54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0.10∼2004.6월분 1,165,959,380원, 종합소득세 2000∼2004년 귀속 2,009,969,790원 합계 3,904,42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기에는 고령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수입금액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실적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고객들을 통하여 청구인의 딸인 장○○○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동안 20백만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사업자등록명의인들의 계좌이체액을 포함한 5,070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도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장○○○은 매월 7백만원 정도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영업담당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장○○○에게 귀속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딸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는 청구인의 자식이나 동생 또는 타인들로서 그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자주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에 월임대료 2,500천원을 포함하여, 2000년 6,803천원, 2001년 15,951천원, 2002년 20,886천원 및 2003년 22,657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친인척이나 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명의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그의 딸인 장○○○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관련자료, 청구인과 장○○○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금전거래내역(세무조사과정에서 미제시) 등을 제시할 뿐 장○○○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백만원(사업장명의자 김○○○ 150백만원, 김○○○ 100백만원) 및 월임대료의 수령사실에 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위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반면에, 금융기관 대출금액(2000.5.16∼2004.1.20 1,360백만원)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명의자들로부터 이체된 금액 등 1,053,058천원을 포함해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은 5,070백만원이며, 장○○○은 매월 7백만원 정도의 일정액만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결과에서 밝혀져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사업명의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귀속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딸인 장○○○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