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중-3495 선고일 2006.06.07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시가)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층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495(2006. 6. 7)

○○○번지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상가, 지상 3,4,5층은 주택, 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2.3.13. 상가주택중 201호, 202호, 203호 및 205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2.7.24.에는 301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최○○○에게 각각 증여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증여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과 같은 층에 있는 상가 및 주택으로 분양이 완료된 204호 상가(평당 분양가액 4,121,904원으로 이하 "분양상가"라 한다) 및 302호 주택(평당 분양가액 2,249,913원으로 이하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4.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66,376,290원 및 2002년 제2기분 3,034,6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508,8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분양상가의 경우 도로변으로 돌출되어 있어 위치 및 접근성 등이 쟁점상가보다 뛰어나며,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쟁점주택과 위치 및 면적이 달라 유사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거래유형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준시가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의 과세표준(시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상가는 도로변에 돌출되어 있으나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쟁점상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분양상가의 분양가액보다 쟁점상가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시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에서 재고자산 등을 배우자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시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과 같은 층에 있는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가)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 층에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고자산의 가액(시가)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2003.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기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면적·증여일,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면적·분양일자·분양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면적, 증여일 현황

○○○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은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과 위치가 달라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가주택의 위치도,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상가주택의 위치도 및 사진을 살펴보면, 상가주택은 주거지역의 아파트와 공원사이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공원 방향으로 각각 일방통행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분양상가는 아파트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로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쟁점상가는 공원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주택과 쟁점주택은 공원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과는 달리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가주택의 1층 상가 및 4층 주택의 분양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1층 상가의 경우 101호(26평) 150,000,000원(평당 5,769,230원), 102호(55평) 469,496,265원(평당 8,536,295원), 103호(49평) 399,401,131원(평당 8,151,043원), 104호(16평) 112,904,914원(평당 7,056,557원)에 각각 분양하였으며, 4층 주택의 경우는 401호(64평) 102,000,000원(평당 1,593,750원), 402호 및 403호(46평) 각각 73,000,000원(평당 1,586,956원)으로 각각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분양상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아파트 방향의 도로변으로 돌출되어 있으나, 쟁점상가와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분양된 1층 상가의 각 호별 분양가액을 비교하여 보아도 분양상가(204호) 바로 밑에 있는 104호의 평당 분양가액이 7,056,557원인 반면, 쟁점상가 바로 밑에 있는 101호·102호·103호의 평균 평당 분양가액은 7,837,672원으로 쟁점상가의 가치가 분양상가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같은 층에 위치할 경우 작은 주택보다 큰 주택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그 면적(64.10평)이 분양주택의 면적(46평)보다 더 크고, 분양된 4층 주택의 각호별 분양가액을 비교하여 보아도 쟁점주택(301호)의 위치와 평수가 같은 401호의 분양가액은 1,593,750원인데 비하여 분양주택(302호)과 위치와 평수가 같은 402호의 평당 분양가액은 1,586,956원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가치가 분양주택의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시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설령,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살펴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재고자산 등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시가)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액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고자산인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과 유사한 상황으로 같은 층에 있는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을 제3자에게 판매한 분양가액이 있으므로 동 분양가액을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상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을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