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등록전매입세액의 환급신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부동산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등록전매입세액의 환급신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472(2005.12.26) ="size-font:18pt;"> 가. 청구인은 2004.9.30부터 현재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플라스틱표면가공)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9.1 ○○○외 2필지 토지외 지상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 하고, 2005.9.30 쟁점부동산 건물분 공급가액 607,000천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5.1.25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0,7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4.9.1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05.9.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의성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되었고, 설비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의 근본취지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쟁점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와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전등기일인 2004.9.1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일이 되는 2004.9.20까지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9.30 쟁점계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10.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을 보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환급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를 거부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