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165백만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165백만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469(2006. 6. 8.)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에게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공급계약서(2001.6.11.) 및 일반게임장업 신규등록 수리통보 공문(2001.10.6.)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1.1.29. 1억 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 발행 50백만원권 수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의 이서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1.3.22. 7천만원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2001.6.28.) 3개월 이전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게임기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처분손실이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수표사본 및 물품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 3매의 이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1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게임기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처분손실이 계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 이 ○○ 허 ○○ 이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