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출여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46 선고일 2007.01.12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제시가 없어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2년중 청구법인이 수취 및 교부한 1,70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80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년중 매출누락 540백만원을 적출하여 2005.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6,832천원, 2002년 2기분 118,192천원, 2003년 1기분 78,918천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337,032,730원, 2003사업연도분 867,2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액에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872,596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에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376,115,230원으로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986,304,477원으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2년도분 매출 및 매입신고금액 2,705백만원 및 2,240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가공매출액 805백만원 및 가공매입액 1,702백만원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2002년도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1,900백만원 및 538백만원으로, 2003년도 매출신고액 600백만원에 매출누락분 540백만원을 합산하여 매출액을 1,140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초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미처 소명하지 못한 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에게 교부한 2002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418백만원과 주식회사 〇〇시스템에 대한 2003년 2기 매출액 303백만원(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출액 418백만원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도 필요시 위 법인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조건으로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출액을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2002사업연도 가공매입분에 대한 채무는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2,505백만원으로, 가공매출에 대한 채권은 매출채권 869백만원, 단기대여금 1,295백만원으로 허위로 장부상에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가공이므로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002년의 경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대금의 지급없이 장부상으로만 각각 단기차입금과 매출채권 등으로 동시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장부 ․ 거래처별 단기차입금 및 매출채권 원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도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2기 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 및 2003.2기 주식회사 〇〇시스템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도 필요시 위 법인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조건으로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출액을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〇〇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증빙은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〇〇시스템은 폐업된 법인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양태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아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95백만원을 차감한 98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소득금액 (A=B-C-D) 수입금액 (B) 주요경비(C=557백만원) 기준경비 (D=262백만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1,081 1,900 517 12 28 1,900 13.8% (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채권은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계정에, 가공매입액에 대한 채무는 단기차입금계정에 계상하여 대금의 지급없이 장부상에만 계상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음에도 가공매출액을 초과한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출액을 초과한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