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지급이자액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기차입금계정에만 가공매입에 대한 채무가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지급이자액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기차입금계정에만 가공매입에 대한 채무가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채무는 단기차입금 3,303백만원으로,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한 채권은 할인어음 3,225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연간 신고매출액 3,680백만원의 대부분을 대금지급 없이 장부상에만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이동없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2,654백만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이 중 2002.1.2.부터 2002.5.2.까지 매입한 SM-100PD외 8건의 1,12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운송설치회사인 〇〇프랜트의 운반사실 확인서, 운송장, 제품검수 사진,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에 거래한 매출금의 일부도 사실거래이므로 특정과세기간의 거래분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어음할인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할인어음 및 단기차입금계정에 대금의 이동 없이 장부상만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후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청구법인 명의로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할인받은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자금의 이동 없이 장부상에만 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운송회사 〇〇프랜트(대표: 서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상 실제 거래한 기간 및 확인일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운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운송장에 기재된 발송지와 도착지와의 운송소요시간이 대부분 2시간 내외로서 서울교외권의 요일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의 매출 거래사실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외법인 외 2개 업체로부터 2002년 중 합계 3,121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 외 2개 업체에게 합계 2,068백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거래처 금액 거래처 금액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 946 주식회사 〇엔지니어링 2,654 주식회사 〇〇 987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 63 주식회사 〇〇판매 135 주식회사 〇〇 404 계 2,068 계 3,121 (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3,680백만원이며, 할인어음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의 잔액은 아래 <표 2>와 같고,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101백만원임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2002사업연도 할인어음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할인어음계정 단기차입금계정 거래처 244 거래처 금액 〇〇〇〇 주식회사 99 〇〇ENG(주) 1,295 〇〇교역 99 금융기관 (〇〇,〇〇〇〇등) 2,008 〇〇기전 584 주식회사〇〇〇〇〇 2,297 계 3,224 계 3,303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등에 대한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6매 2,596백만원 중 11매 1,669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할인하여 수취해 간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 6매 877백만원 중 4매 643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현금으로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액 2,068백만원에 대한 채권은 할인어음계정에, 쟁점가공매입액 3,121백만원에 대한 채무는 단기차입금계정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 없이 장부상만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음에도 가공매출액을 초과한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실제 매출액이 1,613백만원이고, 단기차입금 3,303백만원 중 2,008백만원은 그 차입처가 〇〇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1,295백만원은 그 차입처가 〇〇 ENG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차입처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 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10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채무가 단기차입금계정에만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1매 1,669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할인받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 4매 643백만원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할인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가공매출액을 초과한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2,654백만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위 금액 중 2002.1.2.부터 2002.5.2.까지 매입한 SM-100PD외 8건의 1,120백만원(쟁점매입액)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운송설치회사인 〇〇프랜트의 운반사실확인서, 운송장, 제품검수 사진,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박〇〇, 생산관리과장 최〇〇 및 총무과장 송〇〇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운송회사인 〇〇프랜트(대표: 서〇〇)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서〇〇의 인적사항의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거래기간란에 거래기간과 확인일자란의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날인된 인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도 다르며, 운송장을 보면 운송장의 기재사항으로 발송지, 시간 및 담당자와 도착지, 시간 및 담당자로만 되어 있어 동 운송장이 고가의 제품에 대한 운송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납품받고 촬영하였다는 제품검수사진으로는 검수일자 ․ 검수기관 ․ 품명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실제 납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명세표 9매 중 5매에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운반사실 확인서, 운송장, 제품검수 사진,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 와의 매출거래도 일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