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44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운송용역의 대가로 현금 및 어음을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로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기공이 자료상협의로 고발 조치된 ○○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익스프레스(대표이사 김○○, 이하 “○○○익스프레스”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 유통 상가 ○○동 ○○호 주식회사 ○○화물익스프레스(대표이사 이○○, 이하 “○○화물익스프레스”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4,080,000원과 185,088,000원의 실제 매입처는 청구인 전○○과 박○○(전○○의 남편)라는 사실 확인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4.1청구인 전○○에게 부가가치세 32,739,340원(2001년 2기분 8,327,590원, 2002년 1기분 7,127,990원, 2002년 2기분 10,488,550원, 2003년 1기분 6,795,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이의신청을 거쳐 2005.9.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의 거래처인 ○○○○은 철 구조물 제조와 그 시공 사업을 하는 회사로 실제로는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 등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운송용역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관련문건에 확인서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서명날인하게 되었는 바, 운송요역 거래계약은 ○○화물 익스프레스의 대표이사인 김○○이 ○○○○과 직접 계약하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운송수입)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운송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 시설장치, 사업장도 없는 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하려면 운송용역수입(매출)누락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정확이 조사해야 하는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그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 ㆍ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법인세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을 잘못 알고 날인했다고 하나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 첨부된 운반비 내역 등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청구인이 모르고 날인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과 운송용역거래를 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의 매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운송용역거래처의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박○○와 전○○의 운송용역 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단위: 천원) 기분 (주)○○○ 익스프레스 (주)○○화물 익스프레스 합 계 실거래처 2000.2기

• 92,655 92,655

○○상사 (박○○) 2001.1기 21,170 23,765 44,935 2001.2기 6,480

• 6480 소 계 27,650 166,430 144,080 2001.2기 46,758

• 46,758

○○운수 (전○○) 2002.1기 42,165

• 42,165 2002.2기

• 47,095 47,095 2003.1기

• 49,070 49,070 소 계 88.923 96,165 185,088 합 계 116.573 212,595 329,168 박○○는 당시 ○○○익스프레스의 운전기사로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 김○○의 지시하에 대금입금과 거래처에 대한 송금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가 ○○○○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차량등록원부(○○○○사 ○○○○, ○○○○사 ○○○○), ○○화물익스프레스의 통장사본(계좌번호: ○○○-○○-○○○○○○), ○○○○이 ○○○익스프레스와 ○○화물 익스프레스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급어음 7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는 ○○○○ 경비실 출입일지 등을 제시하면서 2000~2003년도에는 ○○화물익스프레스의 차량기사로 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박○○가 화물차량을 운전한 기사로 표기 되어 있는 제품송장 사본, 철골조제품 반출입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출입증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화물익스프레스의 운전기사들이 ○○○○의 철 구조물을 직접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의 철 구조물 운반을 관리하는 부서에 비치한 제품송장, 반출필증, 납품서, 물량산출조서 등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월별, 일별로 철 구조물 운반에 대한 규격, 수량, 중량, 운송기사 명, 운송회사(운송용역 공급자) 등의 기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는데 청구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과 ○○○○간에는 운송용역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당시 ○○○○의 대표이사는 운송업체인 ○○상사 박○○(운수업/정기노선화물차, 사업자등록번호 ○○○-○○-○○○○○)와 ○○운수 전○○(박○○의 처, 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용역대가를 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그 명세와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확인내용이 틀림없다고 같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운송수입누락과 관련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박○○와 청구인 전○○은 차량(○○○○사○○○○, ○○○○사○○○○)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대금을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수령하고, 일부는 개인사업자인 ○○익스프레스를 수취인으로 한 지급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배서를 보면 박○○와 청구인 전○○, ○○익스프레스 명의로 추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운송 용역 대가를 어음,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화물익스프레스와 ○○○익스프레스에 곧바로 넘겨 이들 회사가 경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자신들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수입(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