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운송용역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〇〇세무서장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주식회사 〇〇기공(대표이사 정〇〇, 이하 “〇〇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〇〇기공이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주식회사 〇〇익스프레스(대표이사 김〇〇, 이하“〇〇익스프레스”라 한가)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유통상가 주식회사 〇〇화물익스프레스(대표이사 이〇〇, 이하 “〇〇화물익스프레스”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4,080,000원과 185,088,000원의 실제매입처는 청구인 박〇〇와 전〇〇(박〇〇의 처)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4.1. 박〇〇에게 부가가치세 27,706,530원(2000년 2기분 18,194,770원, 2001년 1기분 8,416,320원, 2002년 1기분 1,095,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92,665 92,655 〇〇상사 (박〇〇) 2201.1기 21,170 23,765 44,935 2001.2기 6,480
• 6,480 소계 27,650 116,430 144,080 2001.2기 46,758
• 46,758 〇〇운수 (전〇〇) 2002.1기 42,165
• 42,165 2002.2기
• 47,095 47,095 2003.1기
• 49,070 49,070 소계 88,923 96,165 185,088 합계 116,573 212,595 329,168 청구인은 당시 〇〇익스프레스의 운전기사로 〇〇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 김〇〇의 지시하에 대금입금과 거래처에 대한 송금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〇〇화물익스프레스와 〇〇익스프레스가 〇〇기공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량등록원부(00사0000, 00사0000), 〇〇화물익스프레스의 통장사본(계좌번호:000-00-000000), 〇〇기공이 〇〇익스프레스와 〇〇화물익스프레스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급어음 7매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박〇〇는 〇〇기공 경비실 출입일지 등을 제시하면서 2000~2003연도에는 〇〇화물익스프레스의 차량기사로 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박〇〇가 화물차량을 운전한 기사로 표기 되어 있는 제품송장 사본, 철골조제품 반출입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출입증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〇〇화물익스프레스의 운전기사들이 〇〇기공의 철구조물을 직접 운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〇〇기공의 철구조물 운반을 관리하는 부서에 비치한 제품송장, 반출필증, 납품서, 물량산출조서 등을 보면 구체적으로 월별, 일별로 철구조문 운반에 대한 규격, 수량, 중량, 운송기사명, 운송회사(운송용역 공급자)등의 기록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는데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 청구인과 〇〇기공간에는 운송용역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〇〇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당시 〇〇기공의 대표이사는 운송업체인 〇〇상사 박〇〇(운수업/정기노선화물차,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〇〇운수 전〇〇(박〇〇의 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〇〇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운송용역대가를 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〇〇화물익스프레스와 〇〇익스프레스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그 명세와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청구인도 확인내용이 틀림없다고 같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운송수입누락과 관련된 〇〇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박〇〇와 전〇〇은 차량(00사0000, 00사0000)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용역대금을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수령하였고, 일부는 개인사업자인 〇〇익스프레스를 수취인으로 한 지급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어음배서를 보면 박〇〇와 전〇〇, 〇〇익스프레스 명의로 추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〇〇으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 어음,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〇〇화물익스프레스와 〇〇익스프레스에 곧바로 넘겨 이들 회사가 경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 자신들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박〇〇는 〇〇화물익스프레스의 기사였다고 주장하나 재직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운송수입(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