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36 선고일 2006.06.02

쟁점원재료의 매출.매입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니라 임가공생산을 위하여 관계회사에 입고되었다가 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436(2006. 6. 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립식판넬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2000. 7. 14.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 1기에 ○○○로부터 67,856,956원, ○○○로부터 345,549,672원, 소계 413,406,628원, 2002년 2기에 ○○○으로부터 2,950,755,460원, ○○○으로부터 2,308,364,410원, 소계 5,259,119,870, 합계 5,672,526,49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2002년 1기에 1,403,595,755원, 2002년 2기에 3,148,148,985원, 합계 4,551,744,74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한 1,120,781,758원(이하 "쟁점순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5. 6. 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5,570,720원, 2002년 2기분 912,983,200원, 합계 988,553,92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9,7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강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원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입하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실물을 구입하여 매입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국내굴지의 대기업인 ○○○, ○○○, ○○○으로부터 원재료를 가공매입하거나 및 매입누락하였다면 반대로 거래상대처인 위 대기업 3사들은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 등으로부터 임가공생산을 의뢰받아 코일주문은 청구외법인 등이 하고 코일의 착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단순히 임가공생산만 해준 것을 코일의 착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오해하여 매입누락으로, 반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 등에 임가공생산을 의뢰하여 코일주문은 청구법인이 하고 코일의 착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공장이나 ○○○공장 등으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원재료 실물도착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가공매입이라고 조사하여 20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리차장인 이○○○이 특별세무조사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년부터 ○○○, ○○○, ○○○공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교부받고 원재료는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등으로 보내져 세금계산서 내용과 실물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재료 매입대금의 일부는 청구법인의 어음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여 결제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입누락 또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과 직접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국세심판결정례○○○ 에서도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원재료를 매출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하기 위하여 입출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재료의 매출·매입거래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임가공생산을 위하여 관계회사에 입고되었다가 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세금계산서교부없이 청구외법인에게 넘겨주거나(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가공매입에 해당함), 청구외법인이 ○○○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세금계산서교부없이 청구법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입누락에 해당함)으로 아래와 같이 철강제품을 가공매입하거나 매입누락하였다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5,672,526,498원에서 쟁점매입누락액 4,551,595,755원을 공제한 쟁점순가공매입액 1,120,781,758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등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 등에서 청구법인의 담보여력 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의 직접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원재료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제공하였고, 원재료 매입대금 결제는 청구외법인의 어음과 청구법인 등 관계사의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관계사의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였으며, 추후 관계사는 실지 매입에 따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등 관계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가공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원재료를 일괄구매하여 관계사에 제공한 관계로 장부상 과다 계상된 재고자산에 매출을 맞추기 위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재료를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고 임가공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가공계약서, 관계사간의 임가공수익정산서 및 관계사별 임가공생산실적합계표, 관계사별 코일입고 및 임가공정산서, 청구외법인의 임가공제품에 대한 매출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임가공계약서 등은 관계사 상호간에 임가공 수수료를 수수한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출장도 그 매출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증빙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임가공을 위하여 관계사에원재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임가공계약서, 관계사간의 임가공수익정산서 및 관계사별 임가공생산실적합계표, 관계사별 코일입고 및 임가공정산서, 청구법인의 임가공제품에 대한 매출장 등 임가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등 관계사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 쟁점원재료의 임가공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원재료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원재료 대비 매출액이 적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관계사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쟁점원재료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매입누락된 원재료를 관계사간에 임가공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