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30 선고일 2005.10.27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430(2005.10.26)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19.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9,5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세무서장이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04.8.2.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45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이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 바,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에 원단을 입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주식회사○○○에 무통장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를 주식회사○○○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이 원단을 공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위장사업장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청구인이 선의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3.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4.6.11.자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사업장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정집으로 위장사업장이고, 2004년 1기 매입액 379,754천원 대부분은 주식회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의 실제 공급자는 주식회사○○○인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원가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회사○○○는 2002.12.20. 개업하여 ○○○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4.3.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강○○○이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은 2003.9.5. 개업하여 ○○○을 영위하다가 2004.4.30. 폐업한 법인으로 강○○○이 대표이사인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2004.1.19. 주식회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49,56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고, 주식회사○○○의 ○○○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4.1.19. 주식회사○○○에게 입금한 49,560,000원 중 45,000,000원이 같은 날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2.17. 주식회사○○○에게 2,478,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원단의 불량이 많아 매입세액 4,956,000원 중 절반인 2,478,000원만 송금하였고, 반품처리 또는 교환 후에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가 작성한2005.9.12.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발주한 생지를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강○○○은 주식회사○○○을 개업한 이후 주식회사○○○의 사업장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의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 등으로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절반을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주식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45,000,000원이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주식회사○○○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신○○○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서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