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7,493,600천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가공매입액 750,000천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김○○○의 사실확인서(2005.8.26.)를 보면, 김○○○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3.11.11.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 및 손○○○는 조사공무원에게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도 아니고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김○○○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참조)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1.11.30. ~2002.9.3.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