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427 선고일 2006.07.0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427(2006. 7.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30.~2002.9.3. 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2003년 11월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와 도급계약한 공사금액 6,459,600천원과 ○○○ 다세대주택 신축 도급공사 1,034,000천원, 합계 7,493,600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천원)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33,107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 등의 합계액 8,318,600천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11.30~2002.9.3)으로 안분계산한 5,583,717,808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00,8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였고, 2001년 10월경 친구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을 알게 되었는데, 김○○○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당시 동 법인이 공사하던 ○○○주상복합공사의 전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나, 이후 동 공사를 정○○○라는 자가 김○○○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김○○○이 차일피일 미루어 곧 바로 사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는 실질대표자인 김○○○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어떤 업무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1.17.부터 2002.9.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7,493,600천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가공매입액 750,000천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김○○○의 사실확인서(2005.8.26.)를 보면, 김○○○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3.11.11.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 및 손○○○는 조사공무원에게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사주도 아니고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김○○○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참조)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1.11.30. ~2002.9.3.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