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391 선고일 2006.12.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4. 5. 24. 부도로 2004. 5. 31.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공장건물 등의 압류 및 경매, 잔존재산 매각 등의 사실에 비추어 부도발생시점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쟁점감면세액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6.8. 개업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2004.5.24.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6월~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평가손실 6,002,299,323원(이하󰡒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782,210,306원(이하󰡒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가 없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아래의 쟁점가지급금 상당의 상여처분액 제외)로,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였으며,

(2)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매출채권 등 702,602,648원을 대손상각비(이하󰡒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로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대손관련 입증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이사 정○이 개인적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하여 사용한 법인자금 1,246,978,885원(2000년 372,646,940원, 2001년 834,147,595원, 2002년 40,184,350원,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3) 제품 등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2004사업연도 중 제품재고부족액 888,152,718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가상당액 1,598,547,008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원가상당액 888,152,718원(이하󰡒쟁점매출원가󰡓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그 외 자산누락 부외제품 135,655,943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이 부도발생일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 중 사용기간 미경과분인 2001~2003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 386,417,657원 등 3건 합계 834,113,943원(이하󰡒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추징하는 한편,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재고자산은 1,133,593,346원(이하󰡒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자산은 860,025,546원 등으로 산정하고, 그 외에 1999~2004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3사업연도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2004사업연도분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에 대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9.22. 청구법인〔별지 목록〕과 같이 1999~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특세 8건 합계 3,554,118,580원, 2000년 1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건 합계 1,339,165,13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 2000~2004년 귀속분 9,432,746,238원(대표이사 정○ 6,481,315,849원, 전 대표이사 김○○ 2,951,430,389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5.5.6. 폐업시 잔존재화 및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을 당초 결정한 1,133,593,346원에서 429,711원으로 경정하고 2005.8.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27,790원, 2001~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87,361,4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당시 과세요건에 중요한 확인서 및 조사진행사항 등을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2004년 9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10월말까지 금융조사를 위하여 연장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준비를 위하여 과세근거 및 결정서의 열람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2004년 11월초까지 이를 거부하여 사전적 구제절차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위배한 부당한 조사결과에 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개별적인 처분의 경우에도 먼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제품재고의 진부화가 이루어진 것을 실사를 거쳐 관행으로 적용해오던 것이고,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은 기계장치 및 공기구 폐기에 따른 처분손실인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이사 권○○의 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위가 의심되고, 동 평가손실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는 문언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위법한 처분이며,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한 시점이 전대표이사 김○○의 재직시기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결산당시 의사결정의 책임자였던 김○○에게 전액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쟁점대손상각비는 당초 잡손실계정에 제품불량에 따른 클레임으로 손익에 반영하였다가 대손상각비로 대체된 인천세관과

○○ 외 9곳의 외상매출채권인데도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모르는 권○○의 확인서만을 믿고 관련 거래처, 거래처 품목, 거래일자, 대손사유 등 확인할 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가지급금은 사외유출액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익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처분청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다면,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야 하고 부외자산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친 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설령, 이사 권○○가 조사당시 확인한 층별단가를 매출단가로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경우라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고, 쟁점부외자산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폐업으로 종결된다면 손금산입(△유보)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2004년 5월에 부도가 발생하였지만, 청부법인의 대표인 정○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고, 비록 무실적이지만 2004년 2기분을 신고하였고 2005년 1기분 매출액은 94천원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는 등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부도사실만을 근거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압류하여 매각한 가액이 429,711원이고 동 가액이 간주공급 상당의 재고자산 2,732,140,354원의 현실적인 시가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대표 김○○과 정○간 경영권 분쟁으로 부도가 발생한 후 전직원의 퇴사와 폐문상태로 불가피하게 대표 김○○의 위임을 받은 이사 권○○를 상대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긴급조사가 마무리된 2004년 9월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원만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조사 등 최종적인 조사가 종결된 2004년 11월에도 권○○의 확인서 등 과세근거 자료를 열람 및 등초하여 주는 등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및 폐기관련 서류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권○○는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을 재고 차이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는 경영권 다툼의 당사자인 정○과 김○○간의 사적인 문제이며, 처분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대손상각비는 대손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정○이 개인적인 주식 양수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의 누적액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결정결의서 작성시 명칭만 가지급금으로 표기하였을 뿐이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2004.6.19. 현재 제품등의 실지재고조사금액은 631,958천원으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이 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관리이사 권○○의 확인을 받았으며, 결산서상 재고금액 1,520,110천원과의 차액인 재고부족액 888,152천원(쟁점매출원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율표에 의해 시가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쟁점매출원가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부외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정기 법인세 신고시 추인하는 세무조정신고를 하거나 청산소득 계산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4.5.24. 부도발생 후 단전ㆍ단수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압류한 재고자산 처분 이외에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부도발생일에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와 5년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등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당초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쟁점재고자산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732,140,354원이 아니고 1,133,593,346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동 매각액 429,711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2003사업연도분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과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결산당시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2003사업연도분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하여 관리이사 확인서만을 근거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000~2002사업연도분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④ 처분청이 결정한 2004사업연도분 쟁점매출누락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 등의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익금산입(대표자상여) 등의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매각된 시기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조사당시 과세요건에 중요한 확인서 및 조사진행사항 등을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진행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현 대표이사 정○의 처남)과 정○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2004.5.24. 부도가 발생하고, 2004.5.31.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며, 조사착수시 동 사업장은 제3의 업체에 임대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관련 장부ㆍ증빙 및 재고자산 등은 주식회사 ○○○○전자에 보관된 상태이며, 2004.6.15. 조사착수시 대표이사인 김○○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전자를 통제하는 정○(조사당시 종전 대표이며 대주주임)에게 조사장소를 협조하였으며, 2004.6.18. 김○○에게 긴급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김○○은 관리이사 권○○에게 동 장부 및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4.6.18. 15:00~2004.6.19. 01:00, 2004.6.19. 10:~17:00간 관리이사 권○○, 정○의 고용인(성명 미상)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9.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당시 대표이사 김○○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서(2004.6.18), 김○○의 위임장(2004.6.18), 김○○의 대리인 권○○의 재고자산 확인서(2004.6.19)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4.9.15)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세무사 전○○에게 세무조사에 입회하게 하는 내용의 조사수임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설령 조사수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조사진행 사항 등을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등에게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심98-307, 1998.9.29.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이 2004.9.15.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경정고지 후인 2004.12.2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사전적 구제절차의 기회를 일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같은 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6,002,299,323원) 및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782,210,306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재고자산 매출누락), 손금산입(재고자산 대응원가), 손금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등 상당의 소득처분은 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정○(재직기간 1993.6.8.~2003.10.22)에서 김○○(재직기간 2003.10.23.~2004.7.21.)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및 폐기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이사 김○○의 대리인으로 조사받은 관리이사 권○○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년 7월)에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이 2003사업연도분 재고자산 차이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당시인 2004.6.30. 관련 회계법인(

○○,

○○,

○○)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해명요구하였으나 동 회계법인들은 조사종결시까지 해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상당액이 2003사업연도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2000사업연도부터 발생된 매출누락금액의 누적액이고, 동 매출누락액에는 후술하는 2000~2002사업연도분 쟁점가지급금 상당의 매출누락액이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중처분 회피를 위하여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상당액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미 상여처분한 쟁점가지급금 상당의 매출 누락액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권○○는 2003사업연도분 재고자산 차이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 재고가 장부상의 재고보다 적은 경우의 한 원인으로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지재고와 장부상의 재고와의 차이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의 계상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정○ 및 김○○) 재직기간으로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먼저,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하여 보면,

1. 쟁점대손상각비(702,602,648원)는 청구법인이 2003.12.31. 인천세관에 대한 관세환급 미수금 347,252,585원과 매출처

○○ 외 9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355.350.063원 등을 불량분 등의 사유로 대손처리한 금액임이 2003년 거래처원장 및 대손상각비계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하여 대손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권○○는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2004년 7월)에서 쟁점대손상각비 상당의 채권이 클레임 발생 등으로 대손처리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대손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노력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보면,

1. 쟁점가지급금 1,246,979,885원(2000년 372,646,940원, 2001년 834,147,595원, 2002년 40,184,35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개인적으로 매출누락금액의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주식회사 ○○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조사하고, 이를 결정결의서 작성시 명칭만 가지급금(쟁점가지급금)으로 표기하여 가 사업연도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사외유출액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익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가지급금은 처분청이 결정결의서 작성시 명칭만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였으나 사실상 매출누락금액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한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다음은,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과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아래 재고조사자료 등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제품재고부족액 888,152,71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생산품목별 매출단가를 적용한 원가율(0.5556%)을 적용하여 산정한 1,598,547,008원(888,152,718/0.5556,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상여)하고, 쟁점매출원가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였으며, 그 외에 쟁점부외자산 135,655,943원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 재고조사 집계표 > (단위: 천원) 품명 ‘03.12.31. 재고 ‘04.1.~ 5월 입고 ‘04.1.~ 5월 출고

① ‘04.5.31. 장부상재고

② ‘04.5.31. 실지재고 재고부족액 (①-② 합계 1,732,553 13,620,516 13,932,959 2,487,979(시가) 1,520,110(장부) 631,958 △888,152 제품 1,213,978 5,547,206 5,551,131 2,177,921 1,210,053 321,900 △888,152 원재료 18,316 2,314,722 2,231,798 201,239 201,239 201,239 부재료 248,705 462,936 602,823 108,818 108,818 108,818 제공품 251,554 5,295,652 5,547,206

• - (다) 위의 재고조사표상 2004.5.31. 현재 제품재고부족액의 산정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금액(1,210,053,097원)에서 실지 재고금액 (321,900,379원)을 차감하였고, 실지재고금액은 청구법인(이사 권○○)이 제출한 층별ㆍ품목별 재고현황자료의 장부상 재고금액(1,181,773,590원)에서 과부족분 제조원가(859,873,211원)를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계산근거인 원가율(0.5556%)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층별ㆍ품목별 재고현황자료의 장부상 재고(합계 1,181,773,590원)의제시가 합계액 2,126,894,481원(적용단가 2,978.17원~6,855.38원)을 동 재고금액으로 나누어 계산(원가율 0.5556: 1,181,773,590/2,126,894,481원)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원가는 조사당시 실지 재고조사에 따른 제품 등의 재고부족액이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동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율자료에 의하여 매출시가를 환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금액임을 반증할 수 있는 다른 원가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부외자산은 기장누락한 재고자산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이 건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은,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조세의 추징】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된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 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자본에의 전입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먼저,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감면세액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 386,417,657원(2001년 92,533,266원, 2002년 277,334,391원, 2003년 16,550,000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24,864,614원(2001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422,831,672원(1999년 285,723,181원, 2000년 137,108,491원) 등 합계 834,113,943원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5.24. 부도일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분 제외)을 포함한 909,968,281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5월 부도가 발생하였지만,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부도사실만을 근거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2004.5.24. 부도로 2004.5.31.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으며, 2004.6.18. ○○○세무서장이 압류했던 잔존 재고자산이 2004.12.9.

○○○○ 산업(

○○○

• ○○

• ○○○○○)으로 429,711원에 매각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2004년 6월이후 제품, 상품, 원재료의 매출ㆍ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나타나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국세청 부가 46015-353, 2001.2.23. 같은 뜻), 청구법인은 2004.5.24. 부도로 2004.5.31. 전 종업원이 퇴사하였고, 공장건물 등의 압류 및 경매, 잔존재고자산 매각 등의 사실에 비추어 부도발생시점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여 보여진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5 및 제14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에서 폐업여부만을 주장할 뿐 쟁점감면세액의 사용처 등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을 과세한 이 건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은 실제 처분청의 압류ㆍ매각액인 429,771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을 당초 청구법인의 2004.5.31. 현재의 재고자산가액 767,614천원(제품 321,900천원, 부외자산 135,655천원, 원재료 201,239천원, 부재료 108,818천원)에 대하여 원가율 환산금액(제품 및 부외자산) 및 장부가액 합계액인 1,133,593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2004중이 제7166호, 2005.4.26)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청이 동 재고자산을 2004.6.18. 압류한 후 2004.12.9. 이를 429.711원에 ○○환경산업(000-00-000000)으로 매각하였고, 폐업시점과 압류자산 매각시점간에 가격변동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표준(1,133,593,346원)을 처분가액 429,711원으로 경정하여 2005.8.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127,79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미 인용처리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세액 세목 귀속 고지세액 법인세 1999 46,364,260 부가가치세 2000.1기 8.599.690 〃 2000 361,357,000 〃 2000.2기 832.520 〃 2001 1,070,276,570 〃 2003.2기 929.206.430 〃 2002 547,153,880 〃 2004.1기 400.526.490 〃 2003 242,139,910 〃 2003 373,217,680 농특세 2003 3,641,000 법인세 2004 909,968,280 계 8건 3,554,118,580 계 4건 1,339,165,130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성명 귀속 통지금액 정○ 2000 385,061,635 〃 2001 855,387,323 〃 2002 63,032,335 〃 2003 5,177,834,556 김○○ 2003 1,192,106,081 2004 1,759,324,308 계 9,432,746,23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