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한 지금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포탈한 지금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금지금유통의 중간단계도매상(속칭″바지업체〃임)으로 2004.3.5. ~2004.3.25. 기간 중 1차 도매상을 거친 금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매입하고 다음단계 도매상에게 20여일간 584억원 상당의 지금을 가공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58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잠적하여 조세포팔혐의로 고발된 법인이고, ○○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 인터넷뱅킹 이외에는 지금거래에 관한 주요 증빙을 전혀 갖추지 않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의 대표자 김○○는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자신이 빼돌린 9억5천만원의 형사고발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소 취하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무단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래없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금액이 ○○ 대표자 김○○로부터 계약불이행으로 선지급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전부 현금으로 교환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6. 12. 30. 개정)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가압류결정서를 보면, 2004.8.20. 채무자인 ○○(대표 김○○)가 채권자인 ○○(대표 청구인)에게 물품선급금 1,044,526천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25. 금지금 90㎏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4회에 걸쳐 1,494,526천원을 김○○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김○○가 이를 유용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계좌로 동 금액을 분산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김○○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 및 김○○의 예금계좌 합계금액 14억 9천만원을 가압류하고 ○○ 및 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김○○는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금지금의 매입처와 매출처간에 인터넷뱅킹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지금은 오고 간적이 없고, 쟁점금액이 금지금 거래에 대한 선지급금인 점 및 청구인이 본인을 고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추후 본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사용내역, 증빙 등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 김○○는 5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사채업자 김○○과 금지금 변칙거래를 위한 법인 명의대여자 모집책인 유○○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일당을 받고 얼마동안 출근하였으며, 당시 실제 지금은 거래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뱅킹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사 겸 주주 김○○은 경상남도 ○○시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의 명의대표자로 신용불량자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으며 다른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 장○○으로부터 사기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 겸 주주 심○○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주금 납부능력이 없는 단순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의 실질 사주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심○○이고 청구인은 심○○의 사촌여동생 심○○의 남편으로 심○○의 친인척 금지금 도소매회사인 ○○ 대표로 재직하면서 심○○과 함께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 조사자료에 의하면, 심○○은 2003.7.1.부터 면세 금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김○○와 같은 무능력자를 내세워 ○○ 등이 폭탄업체를 인수하고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까지 각 유통단계마다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금지금 도소매 회사 13개를 분산 배치한 후 모든 거래를 폭탄업체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만큼 각 단계마다 이익을 얻게하고 금지금의 유통가격을 인하하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배후 조종하였고 폭탄업체가 탈루한 국세 및 부당이득금 등을 인출하여 사용한 조세포탈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는 2004.3.5 ~2004.3.25. 기간 주식회사 ○○은 등 총 4개 업체로부터 63,620백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한 후, 주식회사 ○○ 등의 5개 업체에 58,485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들 매입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4.22. 무단폐업하여 부가가치세 5,848백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폭탄업체 ○○를 경유한 금지금의 거래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심○○의 친인척 외사간 매출과 매입사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흔적만 남기는 형식적 거래로, ○○의 명의대표 김○○는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인지하고서 2004.3.25. 동 법인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김○○의 개인계좌로 5억원, 친구 강○○의 계좌로 4억 5천만원을 이체시키자 이를 알게 된 심○○과 청구인이 김○○와 강○○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이 계좌에서 출금한 1,976,500천원 및 559,267천원을 심○○과 청구인이 각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도, 처분청은 이를 금지금 변칙거래를 통한 조세포탈행위 도중 발생한 공모자간의 금융사고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금지금 변칙거래 유통단계 중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폭탄업체로서 다른 금지금업체들과 금지금을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미보쥬얼 리가 ○○에 선지금한 금지금 거래대금의 반환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