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와 매매사례 토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매매사례토지)를 3월 이내에 양도 한 경우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토지와 매매사례 토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매매사례토지)를 3월 이내에 양도 한 경우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37(2006. 2. 7) ER>이 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것)【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이 2004.5.21., 2004.6.17. 증여받은 증여재산명세 는 아래표와 같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당 302,763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증여세를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시장이 2004.1.1.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및 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이용상황은 주택용지이며, 지형지세 및 기타 도로조건이 유사하고 고저·형상·방위·도로거리는 똑같으나, 다만 도로접면만 다소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 중 일부(매매사례토지)를 3월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