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하였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였고, 거래처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들어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실물거래 없이 거래하였음을 확인서로 제출하였고, 거래처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들어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336(2006.03.24)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1998.12.10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하였음,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으로부터 403,1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2004.2.2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731,97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과세(과세표준 미달)하는 한편,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43,47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6.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4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1998.12.10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하였음)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건물, 1998.5.29 사용승인을 받았음)의 지하 1층 700여평 등으로, 1998.12.10 개업하였으며 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1999.12.31 개인사업자인 김○○○에게 양도양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박○○○에 대하여 2002년1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박○○○는 ○○○에서 1997.2.25 개업하여 제조업(샷시 등)을 영위하다가 1999년 상반기 부도가 발생하여 2000.2.28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47개 업체에 3,116,65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9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1,461,85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신축건물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였으며, 사업장은 신축건물이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인테리어공사가 필수였고, 지하 1층 2,305.71㎡ 8층 사무실 및 창고 652㎡로 상당한 규모였으며, 쟁점매입액 대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자체공사를 하고 김○○○외 21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67,750천원,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장이었던 이○○○이 실제 공사(매장식당공사, 매장유리공사, 사무실 및 창고공사)를 집행하고 지급한 145,000천원, 전기 및 설비, 간판, 목공인테리어 등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지급한 252,000천원 총 합계 464,750천원임이 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급내역, 현금인출내역, 사실확인서, 급여수령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464,750천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당사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인 지급내역서(자체공사, 의뢰공사), 자재 및 급여수령확인서, 급여수령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현금인출내역서 및 현금지급내역서상 1998.12.22∼1999.2.24 기간중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74,777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이 1998.11.30∼1999.3.20 기간중 지급하였다는 464,750천원이 실제로 이들 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금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은 '본인은 청구외법인 개업당시 소장으로서 시설장치, 인테리어, 조명전기공사 등을 본인 주도하에 공사를 하고 다른 매입처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만 박○○○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2003.12.17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실적명세서에 내부공사비에 대한 다른 세금계산서도 있어 464,75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대응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동 464,750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