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일본)에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 무역업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감면함이 타당함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일본)에 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 무역업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감면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157,195,310원 및 2004사업연도분 76,747,18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의뢰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에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중국소재 ○○○○유한공사에 의뢰하여 불단제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바, 중국법인 ○○○○유한공사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들이 제품을 직접 기획, 설계, 생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중국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은 10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들의 국내ㆍ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3)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령상에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일본)에 판매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2001중668, 2001.8.24. 같은 뜻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안의 소기업(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무역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 및 2004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연말정산인원은 각각 26명, 24명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원명부, 급여대장 및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 중에서 7명만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주에 해당되는 임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국현지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은 7명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 2004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