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327 선고일 2005.11.03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27(2005.11.0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중 ○○○로부터 공급가액 56,9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6.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4,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은 ○○○에 근무할 당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판매하여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는 조건하에 무이자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대금을 ○○○에 대여하였으나, ○○○의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이 단독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유○○○의 대여금을 ○○○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서와 유○○○이 동 대여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관련 자금출처를 요구하자 ○○○과 자연인 유○○○이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와 ○○○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료기기 수입당시 대금은 유○○○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에 근무할 당시 이윤 배분목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산조회에 의하면 유○○○이 ○○○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의료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 대표 유○○○ 명의로 수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 및 영업권을 찾아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와 청구법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대금지급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자료상 혐의 긴급게시자인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에 대금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와 청구법인간에 대금관련 거래는 전혀 없고, 공증서 등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유○○○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유○○○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후, ○○○가 유○○○에게 소유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유○○○은 청구법인에게 재양도한 것으로서 ○○○와 청구법인은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와 유명종간 약정서(2005.2.28)에 ○○○은 유○○○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구매비용, 수입·통관 등의 비용을 차용(62,618,140원)하였으나, 동 차용금 대신에 동 물품과 동 물품의 수입에 관한 권리를 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함으로 되어 있다. (나) 유○○○과 청구법인간의 약정서(2005.2.28)에, 청구법인은 유○○○의 양해하에 2005.2.28 ○○○ 대표 유○○○과 체결한 인증서에 의하여 유○○○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원가를 매입시점에서 유○○○에게 지급(62,618,140원)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은 자료상 자료 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자연인 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자연인 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