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유카드기록 이외 주유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유카드기록 이외 주유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14(2005.11.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정○○○으로부터 유류 매입세금계산서 9,306,000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30,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7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외 정○○○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등 중기사업자 34명은 ○○○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김○○○과 조○○○인 것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고지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실제 운영자인 김○○○의 확인서 및 주유카드기록은 주유대금을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으며, ○○○의 실제 운영자인 김○○○이 ○○○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은 기소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