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정당함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토록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11(2005.12.19)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박○○○(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등 32건 167,503,7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2,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지분 70%)과 함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05.7.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16,750,0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2000년 4월부터 ○○○에서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고 2005.5.20 폐업한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폐업당시까지 박○○○이 지분 7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지분 10%를 보유한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박○○○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은 대표자 박○○○이 1987년 개인사업체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박○○○니트'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박○○○ 본인이 자본금 1억원을 전부 출자하여 2000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법인설립당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를 포함 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양○○○과 동생 박○○○, 박○○○에게 인감증명등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요청하였고, 당시 박○○○니트의 매출액이 월 2∼3억원 이상이어서 외상매입대금을 지연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주식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으나, 5년 전의 일이라 주식대금을 본인이 전부 납부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확인서를 제출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7.28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시점인 2005.8.29현재까지 18년동안 ○○○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자기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박○○○이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는 하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