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중-3303 선고일 2005.11.09

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03(2005.11.9.)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6,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4,31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군으로부터 ○○○2리 세천 정비공사, 농어촌도 202호선(○○○)수해복구공사 및 ○○○1리(○○○)급수관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장비의 사용은 불가피하며, 동 공사에 청구외법인의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동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작업일보상 작업시간이 10시간으로 동일하여 이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장비 임차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군수 및 ○○○읍장과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작업일보와 동 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수주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작업일보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보면, 작업일보에는 작업시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일보상 작업차량은 ○○○로 명시되어 있고, 작업시간은 획일적으로 10시간을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상 1일 사용료는 모두 25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작업일보상 건설기계○○○의 등록증에 의하면 동 건설기계는 굴삭기로서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중기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이○○○으로 청구외법인의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발행인을 김○○○으로 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의 작업일보상 명시된 작업중기○○○는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중기이고, 소유자가 이○○○으로 청구외법인의 중기가 아님이 확인되며, 이외 중기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김○○○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