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거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303(2005.11.9.)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군수 및 ○○○읍장과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작업일보와 동 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공사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수주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작업일보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보면, 작업일보에는 작업시간,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업일보상 작업차량은 ○○○로 명시되어 있고, 작업시간은 획일적으로 10시간을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상 1일 사용료는 모두 25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작업일보상 건설기계○○○의 등록증에 의하면 동 건설기계는 굴삭기로서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중기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이○○○으로 청구외법인의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발행인을 김○○○으로 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의 작업일보상 명시된 작업중기○○○는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사용 본거지 또는 대여회사가 주식회사 ○○○중기이고, 소유자가 이○○○으로 청구외법인의 중기가 아님이 확인되며, 이외 중기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02년 제1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김○○○을 발행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