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89 선고일 2006.05.3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89(2006. 5. 30.) size-font:18pt;"> 처분청은 2004.3.29∼4.13. 기간동안 청구인의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귀속 수입금액 139,448,363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102,861,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4,93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년 수입금액 누락액중 청구인의 ○○○은행 계좌(28704-○○○)에 2001.7.6. 입금된 25,7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1998년에 현재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이○○○에게 외상수출하였으나 이○○○가 갚지 못하자 이○○○의 아버지 이○○○이 이○○○가 갚을 때까지 빌려주는 조건으로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이 수출대금 신고누락을 인정한 확인서는 세무조사시 조사관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 초안을 주면서 그대로 쓰고 날인하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단지 누락되었다는 조사관의 말만 듣고 확인없이 날인한 것이다.

(2) 1998년 당시에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장부상 미수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정식 기장은 2000년귀속부터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1998년 수출면장을 제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납세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으로 관련 수출면장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례이므로 과세관청이 수출누락으로 과세하려면, 해외에서 입금된 금액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수출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해외에서 통장으로 송금된 금액이라 하여 무조건 수출누락이라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맞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98년 수출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귀속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2001년귀속 영세율매출누락액이 전액 이○○○과의 거래이고, 장부상 미수금(1998년 대차대조표) 및 차입금(2001년 대차대조표)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바, 쟁점금액이 1998년에 발생한 수출대금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001.7.6. 입금된 25,790천원을 2001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8.10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연사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처분청은 2004.3.29∼4.1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의 은행계좌(○○○은행 215-○○○, ○○○은행 28704-○○○)에 입금된 내역과 수출신고필증 및 현금출납장에 근거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반○○○(○○○)로부터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이 2001년귀속 수입금액 139,448,363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2004.4.2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1.7.6. 입금된 25,790천원이 1998년귀속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금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1997년에 아르헨티나 이○○○으로부터 아들 이○○○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여 1998년부터 이○○○를 통해 볼리비아의 ○○○라는 회사에 기계와 원사를 수출하게 된 것이고, 1998년 후반부터 수금이 점점 늦어지면서 2000년 초까지 US$ 45,000의 미수금이 남게 되었으며, 2001년 5월에 이○○○로 하여금 외상대금을 회수하게 하였는 바 대금회수가 쉽지 않자 이○○○가 아버지 이○○○에게 도움을 청해 US$ 20,000을 청구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 해 11월 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의 미수금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의 남편 반○○○이 이○○○에게 보낸 편지 1매(2001.11.19 작성), 이○○○와의 팩스송수신서류 9매, 수출면장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 당시에 영세사업자로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고, 정식 기장은 2000년귀속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TIS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장부를 기장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국세청 TIS상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1998년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중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계정에 아무것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년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자산항목중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계정에 아무것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채항목중에는 외상매입금(124,301,600원) 및 미지급금(3,300,000원)만 있고 지급어음·차입금계정에는 아무것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상으로는 장부를 기장하여 외부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입금경위서에서 1998년 후반부터 수금이 점점 늦어지면서 2000년 초까지 US$ 45,000의 미수금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한 1998년 또는 2000년 대차대조표상에 이를 인정할 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반○○○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세무에 대한 상식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단지 조사관의 말만 듣고 확인없이 날인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날인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와의 팩스송수신서류 및 수출면장으로는 2001.7.6. 입금된 쟁점금액 25,790천원이 1998년 귀속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001.7.6. 입금된 25,790천원과 반○○○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2001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