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84 선고일 2006.04.1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있어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284(2006. 4. 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2000.9.30. 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5.12. 유흥주점업으로 업종만 변경하여 영위하다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에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05.5.20.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9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교부된 사실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정정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지없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2001.6.1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2001.7.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및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과세유형 전환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가 과세전 필수요건인지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 없이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1.6.11.자로 등기우편 발송(○○○)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등기우편물은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반송우편물 접수대장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해 등기우편의 우편물수령증을 관할우체국(○○○)의 보관기간 1년 경과로 폐기되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해 등기우편물의 반송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 소재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2002.1.25)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직후 2002.2.6.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자신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의 과세유형을 잘못 신고하였음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