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물품을 교육생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 사례
매입한 물품을 교육생 및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256(2005.12.6):18pt;">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정부투자기관인 ○○○(구 ○○○)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 및 신규교육(이하“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 등을 관장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 김○○○(악세사리, 제조업)으로부터 넥타이핀과 목걸이(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 3,278개를 매입하여 교육생(신입사원)등에게 지급하면서 쟁점물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49,170,000원)를 교부받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4,917,000원중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분 비율(38.61%)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 3,018,546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지급을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6.8.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 및 신규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 한편, 위 신고분 매입(일반)에 포함된 쟁점물품의 내역 및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면세 교육용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것이라 하여 해당 매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물품의 지급(소비)은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물품의 지급(소비)이 청구법인의 교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의 로고와 ○○○형상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 소속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소비자 또한 ○○○ 소속원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교육목적의 제고 보다는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 또는 소비한 재화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