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남편명의로 공유등기(각1/2)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남편명의로 공유등기(각1/2)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46(2006. 6. 15.) HStyle0>
(1)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하 ‘청구인 남편’이라 한다)은 2001. 6. 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전받고 이에 대한 각각의 지분을 1/2로 하여 공유등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 1/2에 해당하는 11억1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2.3. 청구인에게 2001.6.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7,900,00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총 매입대금 22억2천만원중 7억2천만원은 청구인 남편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5억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은 ○○○에서 대출받아 향후 청구인과 남편이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대출금 15억원 중 8억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최○○○(청구인의 시아주버니)으로부터 3억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청구인 남편은 직접 5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현존하는 채무는 대출금 잔액 7억원과 쟁점채무액 3억원 합계 10억원이 남아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이 부담할 5억원을 증여채무액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 6억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일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남편이고 이자도 남편이 상환한 때에는 대출금을 처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도 청구인 남편이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며, 최○○○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는 없고 사후에 작성된 차용약정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청구인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는 청구인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취득자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을 오인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과 남편명의로 공유등기(각 1/2)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남편이 취득자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 전체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일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 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2억1천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남편 최○○○이 현금으로 7억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1.6.2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당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2001.6.27. 채권최고액 19억5천만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지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되었다가 2002.8.28. 동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2001.10.8. 6천만원, 2001.12.29. 2천만원, 2002.1.23. 7천만원, 2002.3.4. 1억5천만원 합계 3억원을 차입하여 쟁점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과 최○○○ 간에 작성한 차용약정서와 쟁점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백○○○(최○○○의 처)를 매매예약권리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2003.10.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차용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남편 최○○○으로 되어있다.
(4) ○○○지부에서 2004.9.14. 발행한 대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대출금 중 8억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
(5)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하면, 위 상환금액 중 2001.11.12. 원리금 50,163,013원, 2001.12.7. 원리금 50,093,150원, 2001.12.29. 원금 50,000,000원은 청구인 남편 최○○○의 소유자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한다.
(6)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사업소득 등 여타의 소득발생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쟁점채무액 3억원의 경우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한 차용약정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15억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남편의 소유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채무액 3억원과 잔존 대출금 7억원 합계 1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5억원을 증여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표와 같이 현금 6억1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
(2) 이와 달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1억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쟁점 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22억2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 11억1천만원을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