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성한 진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물을 시공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성한 진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물을 시공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36(2005.11.16) pt;"> 처분개요
○○○주식회사가 2003.8.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2억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국세청장이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2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8. 건축주로부터 건설용역의 잔금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추가로 조사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5.8.8.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4,04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부장의 제의로 면허대여수수료 4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의 공사를 인수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건축주 김○○○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어 공사진행을 포기하였고, 건축주가 최○○○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윤○○○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세청에서 조사할 당시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추가공사를 한 적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1. 쟁 점 청구인이○○○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시장이 2003.6.5. 김○○○를 건축주, ○○○주식회사를 시공사로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을 허가하였고, 2004.10.1. 건축주가 김○○○에서 최○○○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4.2. 건축주는 윤○○○, 시공사는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최○○○이 작성한 2005.3.16.자 영수증에는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대금으로 1억4,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 윤○○○이 2005.6.8.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3.2. 2003.8.5.자 쟁점건물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공급가액 2억원에 쟁점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3.3. ○○○국세청이 ○○○주식회사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당사자인 바, 쟁점건물 공사시 법적으로 건설회사면허가 필요하여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임만 하였고, 실제공사는 본인이 모두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면허대여 수수료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3.4. 윤○○○이 2005.7.6. 처분청에 팩스로 송부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5.3.18. 쟁점건물 신축대금 잔금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세청 조사당시 제출한 진술서와 영수증의 필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윤○○○이 송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고 2005.3.18.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