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231(2005.11.28)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6 ○○○(건물 59.9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7.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대법원 판례○○○ 및 우리 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안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5,264,8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13,704,000원(양도가액 85,500,000원- 취득가액 71,000,000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