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21 선고일 2005.12.01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조로 일단 1천만원을 주면서 손해배상까지 약정한 사실이 있고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은 글씨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금액 전체 중 일부만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221(2005. 12. 1) 은 신고누락된 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강○○○이 ○○○ 소재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비로 101,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는 강○○○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4.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88,200원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37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강○○○과 실지 거래한 금액은 2002년 제1기 25,000천원이며, 나머지 76,200천원은 공사발주자 강○○○이 청구인의 백지입금표 용지를 가져가서 임의로 금액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강○○○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와 영수증에 청구인의 도장과 사인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101,200천원) 중 실제 거래가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는, 강○○○이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와 영수증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강○○○이 제출한 증빙에 청구인의 도장과 사인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은 필체가 다르고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에는 싸인 대신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사를 발주한 강○○○이 이의신청시 담당공무원에게 실지 거래금액은 25,000천원이라 확인하였고, 2005.8.1. 국세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1천만원을 주어 청구인이 강○○○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강○○○이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청구인의 실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손해배상조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조로 일단 1천만원을 주면서 손해배상까지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영수증은 청구인의 글씨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금액 전체 중 25,000,000원만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