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20 선고일 2005.10.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220(2005. 10. 2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7. ○○○ 85.55㎡(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권을 청구외 황○○○으로부터 116,500,800원에 취득하고, 건물분 86,210,59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8,621,059원을 조기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황○○○이 쟁점오피스텔 양도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황○○○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시에 부가가치세 8,621,059원을 거래징수 당하였음에도 단지, 황○○○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징수 당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황○○○은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 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최초분양받은 황○○○으로부터 2005.3.17.자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116,500,8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황○○○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86,210,5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3.17.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오피스텔 매도자 황○○○이 관련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건물가액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관련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청구인이 2005.3.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2005.3.30.자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설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양도자 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한 자가 건물완공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인 바(○○○),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