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13 선고일 2006.04.26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213(2006.4.2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4.2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조립식판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34,228,249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2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94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물품주문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의 대표자인 고○○○에게 임가공을 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고○○○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의 대표자인 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의 대표자인 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물품주문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의 대표자인 고○○○에게 임가공을 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위탁매매에 해당되어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의 거래사실확인서(2004.4.23.)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조립식 판넬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 예금계좌○○○에서 고○○○의 ○○○예금계좌○○○로 2002.1.18. 5,000,000원 등 7회에 걸쳐 38,518,500원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 대표자인 고○○○의 확인서(2004.11.2.)에 의하면 고○○○는 ○○○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생산여건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상호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직접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위탁판매에 의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의 대표자인 고○○○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나, 동 거래대금이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물품을 위탁판매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은 동일 건물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