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206 선고일 2006.06.15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용직원이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06(2006. 6. 15.) =5>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 소재 ○○○ 김○○○(사업자등록번호 607-○○○, 이하 '공급자'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한 후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가액 982,61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의류를 공급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1,259,050원, 1999년 제2기 4,590,450원, 2000년 제1기 5,187,190원, 2000년 제2기 2,875,350원, 2001년 제1기 2,822,980원, 2001년 제2기 3,437,460원, 2002년 제1기 757,880원, 2002년 제2기 157,560원, 합계 21,087,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급자와 청구인이 위탁판매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공급자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한 최초 해명시 위탁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답변한 이유는 세법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위탁판매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실질은 청구인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공급자에게 송금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공급자도 청구인의 급여가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이므로 대략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자가 단가만 정하고 수금 및 거래처관리 등 기타사항을 청구인이 한 이유는 노점상에 의류를 공급하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위탁판매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자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공급자의 모든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수도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김○○○의 경우 직원으로 확인되어 과세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고정적 급여나 4대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급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된 직원명부에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인이 그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공급자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의 단순한 고용직원이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해 청구인은 해명서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송금하였고 판매원들의 수당과 기타 경비를 공제하고 재고처분손실 등을 고려할 때 3∼5%도 받기 힘든 수수료를 위하여 3년여 동안 고생만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공급자인 김○○○도 2004.12.13. ○○○세무서 조사과 직원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물품을 보내면서 판매단가를 설정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수수료(10%)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송금받았고 기타 판매나 재고관리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공급자의 경리과장인 박○○○도 2003.8.13. ○○○세무서 조사과 직원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은 공급자의 직원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거래형태가 유사한 김○○○의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공급자의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위탁판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을 직원으로 볼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김○○○과 청구인의 거래형태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위탁판매업자로 보아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