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용직원이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고용직원이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06(2006. 6. 15.) =5>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 소재 ○○○ 김○○○(사업자등록번호 607-○○○, 이하 '공급자'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한 후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가액 982,61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의류를 공급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1,259,050원, 1999년 제2기 4,590,450원, 2000년 제1기 5,187,190원, 2000년 제2기 2,875,350원, 2001년 제1기 2,822,980원, 2001년 제2기 3,437,460원, 2002년 제1기 757,880원, 2002년 제2기 157,560원, 합계 21,087,9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