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시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조사시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96(2006.02.01)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백만원, 2002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02백만원(계 1,07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백만원이 체납되자 동 체납세액 305,606,970원 및 가산금 12,835,4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2005.6.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은 ①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이○○○이, 전○○○, 김○○○ 및 조○○○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 전○○○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의 지분(2~3%)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김○○○ 및 조○○○은 출자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과, ②주식회사 ○○○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및 검찰조사에서 실질소유자로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점등을 들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사업주로 보았다.
(4) 판 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사업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전○○○ 등 주식회사 ○○○의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②2004.10.14.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최초 동 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지분은 청구인 40~50%, 강○○○ 40%, 민○○○ 20%이었으나 강○○○와 민○○○은 1997~1998년경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은 1997~1998년경 생산라인 기계 설치시 4~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고 그 투자금도 회사를 처분정리하면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식회사 ○○○이 납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540,610원을 청구인의 납세의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세액이 2003년 제2기분임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