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65(2005.11.9)
청구인은 1996.7.8부터 현재까지 ○○○에서 제조업(철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에 자료상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8,5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9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79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9년 2기 자료상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5월 ○○○세무서장이 자료상 ○○○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은 1999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총 매입액 공급가액 3,424,747천원 중 87%인 2,999,2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외 95개 업체에 3,987,21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2000.12.3. ○○○상사 발행 가계수표 3,000천원만을 제시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 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과 19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공급가액 80,350천원(1999년 1기 8,500천원, 2000년 1기 60,000천원, 2000년 2기 11,850천원)을 거래하고 대금결제는 대부분 청구인의 매출처인 ○○○로부터 받은 가계 수표·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증빙으로는 금융자료 8,800천원(2000.12.3. ○○○상사 발행 가계수표 3,000천원, 2000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텔레 뱅킹 4회 5,800천원)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총 거래대금의 9.9%로서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