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163 선고일 2005.11.0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주유소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등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시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63(2005.11.9) 壙�2004.2.28까지 ○○○에서 소매업(주유소)을 운영한 자로서, 2004년 1기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게 ○○○외 3필지의 토지 및 주유소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1,709천원으로 산정하여 2005.6.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다 영업악화에 따른 부채증가와 주변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중에 있는 주유소 건물 등은 청구인이 멸실신고를 한 후, 토지만을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주식회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건물까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지불조건 중 2,348,480천원에는 건축물 및 지장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이 매매대금에 건물세입자 보상비 20,000천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평당 매매가격이 공시지가(935,541원)의 3.6배인 3,300천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주유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식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쟁점부동산을 아파트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1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1,709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다 영업 악화에 따른 부채증가와 주변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은 청구인이 멸실신고 등을 한 후, 토지만을 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주식회사 확인서·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과 ○○○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등은 2002.10.1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2.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4.2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은 2,348,480천원으로 하며, 이중에는 세입자 보상비 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부동산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부대시설도 이 계약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에서는 "지상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그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특약사항은 계약서상 타조항 보다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영업이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하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주유소 건물을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1년 4개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2002.10.15)에 주유소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