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쟁점부동산양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청구인의 부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쟁점부동산양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155(2006. 4. 25.) 청 구 인 성 명 신○○○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홍○○○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신○○○(이하 "신○○○"이라 한다)은 자신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000.3.31. 신○○○ 명의로 500백만원, 청구인 명의로 300백만원을 대출받고, 2001.12.3. 재차 청구인 명의로 120백만원을 대출받은 후 2002.6.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의 양도소득세 체납관련 재산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915백만원(2000.3.31. 대출분 795백만원, 2001.12.3. 대출분 120백만원) 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340백만원을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6.7. 청구인에게 증여세 379,633,000원(2000년도분 237,300,000원, 2001년도분 48,789,000원, 2002년도분 93,5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 신○○○은 1987년부터 ○○○ 소재 ○○○부페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신○○○, ○○○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물류를 채무자로 한 ○○○생명의 대출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한 사실이 있고, 2000.3.31. 대출이자율이 낮은 ○○○은행에서 신○○○이 800백만원을 대출받아 ○○○생명의 종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것은 당시 신○○○이 연로(80세)하여 청구인이 대신 ○○○생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으로 ○○○은행 대출금중 795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2) ○○○은행으로부터 2001.12.3. 추가 대출받은 120백만원은 기존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그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대출시 신○○○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대출금을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이 12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시 신○○○ 소유 부동산은 1,370백만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은 38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신○○○은 양도대금 1,370백만원중 계약금 및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280백만원만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중 34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이서하였음에도 그 340백만원을 신○○○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3.31. 대출받은 800백만원중 200,477,220원은 신○○○ 명의의 종전 ○○○생명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청구외 ○○○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물류 명의의 종전 ○○○생명 대출금 574백만원은 신○○○의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1.12.3. 대출받은 120백만원은 신○○○의 ○○○은행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340백만원의 수표는 신○○○에 대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시 쟁점부동산중 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일부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과 신○○○이 2000.3.31. 대출받은 800백만원중 795백만원을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2001.12.3. 대출받은 120백만원을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 34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중 신○○○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신○○○이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청구인과 신○○○은 2000.3.3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신○○○ 명의로 500백만원, 청구인 명의로 300백만원 등 8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신○○○ 명의의 대출금 500백만원중 495백만원은 청구인이 수표로 받아 이서하여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0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은행 대출금 800백만원 전체의 실제 차입자는 신○○○이지만 신○○○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3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당해 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종전 ○○○생명 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신○○○이 연로(80세)하여 청구인이 ○○○생명 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서 수표 795백만원에 이서하였으므로 이서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생명 의 대출원리금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생명 을 근저당권자로 한 대출금은 1993.10.28. ○○○화학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300백만원, 1995.4.4. 주식회사 ○○○물류를 채무자로 한 250백만원, 1996.7.3. 신○○○을 채무자로 한 220백만원이며, 당해 대출금은 ○○○은행으로부터 800백만원을 대출받은 2000.3.31.에 상환되고 같은 날 ○○○생명 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6.1.17. 종전 ○○○생명 대출금중 신○○○ 명의의 대출금은 2000.3.31.자 ○○○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감액경정한 바 있다. (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종전 ○○○생명 대출금중 ○○○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물류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의 경우, 이들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상 청구인과 신○○○이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어 이들 법인과 청구인 및 신○○○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실제 ○○○부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0.3.3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백만원 전체의 실제 차입자가 신○○○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대출금이 설사 ○○○화학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물류 명의의 종전 ○○○생명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법인과 신○○○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들 법인 명의의 종전 ○○○생명 대출금은 실제로 신○○○이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은행 대출금으로 받은 수표의 이서내용에 따라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1.1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은행 대출금 12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채무자는 신○○○이나 대출한도 500백만원 초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은행 대출금 800백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은행 ○○○지점, ○○○)에 의하면, 2001.12.3.자로 12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입금액이 소액으로 나누어져 수차에 걸쳐 출금되었고, 동 출금액이 ○○○은행의 기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대출금 120백만원은 ○○○은행 기존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하기 보다 청구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대출금 120백만원을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2002.6.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받은 수표 34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380백만원중 잔금으로 받은 수표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중 신○○○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검인계약서상의 1,370백만원이 아닌 1,430백만원임을 확인하였고, 그 중 계약금 17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채무변제액 9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백만원을 잔금지급일인 2002.6.3. ○○○ ○○○지점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 ○○○지점 발행 수표를 같은 날 ○○○ ○○○지점에 입금한 후 수표를 재발행하였음이 ○○○ ○○○지점의 수표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는 2002.6.3. 340백만원권 1매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액 350백만원과도 다르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수표 340백만원은 신○○○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금액중 신○○○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14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