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141 선고일 2007.09.19

소액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상증자대금의 납입과 법인의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기기 (UPS 및 AVR) 개발․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ㅇㅇㅇㅇㅇ외 14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208,457천원(공급대가)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 1,208,457천원(이하 “쟁점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쟁점비자금을 부가가치세 지급, 사업경비 지급, 유상증자대금 대납, 공장매입금액의 부외지급액,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대금, 거래처 대여 금 등에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비자금계좌 잔고로 남아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0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1,651천원(2001년1기 1,963천원, 2001년2기 36,631천원, 2002년1기 39,718천원, 2002년2기 45,077천원, 2003년1기 28,335천원, 2003년2기 23,627천원, 2004년1기 6,300천원) 및 법인세 387,988천원(2001사업연도 90,020천원, 2002사업연도 180,322천원, 2003사업연도 117,646천원)을 고지하고, 2001년~2003년 귀속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금액 1,169,260천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해당매입세액을 비자금관리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해당거래처에 모두 지급하였는 바 그 금액이 58,003천원에 이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즈음하여 해당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괄지급한 금액이 43,046천원으로 합계 101,048천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음은 해당 거래처가 이를 실지거래자료와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 서 불부합자료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도 입증되고 있
  • 다. (2) 청구법인은 2001년~2004년까지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기밀성경비를 비자금관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이 기밀성경비를 지출한 사실은 2001.5~2004.9까지 소액현금이 규칙적으로 인출되었음이 비자금관리계좌에서 확인되는 바, 만일 사업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외유출이 되었다면 소액현금의 규칙적인 인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2년 9월 거래처 입찰과정에서 급히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주주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2002.9.4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 주금을 납입함에 있어 총 유상증자대금 365백만원중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임ㅇㅇ, 김ㅇㅇ가 각 납입하여야 할 주금 134,000천원, 100,000천원, 31,000천원 합계 265,000천원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유상증자대금 충당내역”과 같이 비자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대납하였으며, 임ㅇㅇ, 김ㅇㅇ로부터 55,000천원, 31,000천원 합계 86,000천원을 회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임ㅇㅇ으로부터 각각 134,000천원, 45,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3. 1월 현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공단 ㅇ바 ㅇㅇㅇ호 공장건물과 토지를 ㅇㅇ전자(주) (이하 “공장매각법인”이라 함)로부터 매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장매각법인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공장매각법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내용과는 별도로 150,000천원을 중도금 지급시에 추가 지급키로 약정하여, 2003.2.13 청구법인 명의로 중도금 306,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제출한 “공장매입대금 추가지급내역”과 같이 비자금계좌에서 15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시켜 통장과 통장인감을 인계하여 지급하였으며, 공장매각법인이 이를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현금인출하였음이 당시의 전표사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3.9.20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제출한 “골프회원권 취득내역”과 같이 ㅇㅇㅇㅇㅇ ㅇㅇ골프장회원권을 132,330천원에 취득하여 그 대금을 비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을 2003.10.1~2004.9.30까지 모두 19번을 이용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임원인 임ㅇㅇ이 근무시간중에 거래처와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제출한 골프회원권 사용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4.8.23 강ㅇㅇ에게 155,000천원을 비자금투자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여하였는 바, 이는 강ㅇㅇ이 오랜 기간 청구법인의 제품을 알선하는 수수료영업을 해 오던 중 2005년 ㅇㅇ지하철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자 동지역에서 연고를 활용한 도매영업을 희망하기에 요청하는 사업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었다.

(7) 청구법인은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후, 2004.9.30 현재 제출한 “비자금잔고현황”과 같이 비자금관리계좌에 58,653천원, 비자금투자계좌에 290,000천원 합계 348,653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유상증자대금과 거래처대여금을 회수한 자금과 회원권을 매각한 자금을 합쳐 총액 827,952천원 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부외자산을 모두 회수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101,048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지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14,250천원을 영업활동비로서 임직원의 기밀성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유상증자 대금 대납액 179,000천원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4) 공장매입에 따른 추가지급액 150,000천원은 계약서에 기재없이 구두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매도자인 ㅇㅇ전자(주)에 지급된 증빙이 없어 출금된 대금의 실제사용처가 불분명하다.

(5) 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6) 거래처인 강ㅇㅇ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15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채권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7) 비자금계좌 잔고 348,653천원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잔고이므로 이의 소득 귀속자는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법인의 사업경비, 부동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인 ㅇㅇ은행 계좌(ㅇㅇㅇㅇㅇㅇ) 및 ㅇㅇ은행(ㅇㅇㅇㅇㅇㅇ)계좌로 관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별첨1의 비자금 조성 및 지출내역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2004년까지 비자금관리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원) 번호 일자 금액 수령방법 계좌구분 지급자 (청구주장) 비고 1 2001-05-24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박ㅇㅇ 2 2001-07-06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박ㅇㅇ 3 2001-07-20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4 2001-10-15 2,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5 2001-11-30 1,8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6 2001-12-14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7 2002-02-28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8 2002-03-28 6,05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9 2002-04-16 1,2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10 2002-05-08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11 2002-05-13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12 2002-05-16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13 2002-07-18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14 2002-07-24 4,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15 2002-07-26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16 2002-08-06 5,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17 2002-08-23 5,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18 2002-09-04 3,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19 2002-10-02 2,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20 2002-10-18 1,4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21 2002-11-04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22 2002-11-22 1,5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23 2002-12-26 2,5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24 2003-01-10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박ㅇㅇ 25 2003-01-28 2,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26 2003-05-10 5,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27 2003-05-21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28 2003-06-24 2,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29 2003-07-11 2,3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30 2003-07-22 1,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박ㅇㅇ 31 2003-07-25 10,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32 2003-08-11 2,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33 2003-08-12 5,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34 2003-08-14 1,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35 2004-01-09 3,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36 2004-02-16 2,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37 2004-03-23 2,5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38 2004-04-16 3,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39 2004-05-11 4,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40 2004-06-10 7,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41 2004-06-15 3,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42 2004-07-06 5,000,000 계좌이체 ㅇㅇㅇㅇㅇㅇ 임ㅇㅇ 43 2004-07-15 3,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44 2004-09-21 3,000,000 현금 ㅇㅇㅇㅇㅇㅇ 신ㅇㅇ 계 계 114,250,000 (라)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9월경 유상증자시 주주들이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총 유상증자대금 365,000천원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ㅇㅇ, 임ㅇㅇ, 김ㅇㅇ가 납입하여야 할 주금 134,000천원, 100,000천원, 31,000천원 합계 265,000천원을 아래의 유상증자대금 충당내역과 같이 비자금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대납하였으며, 이ㅇㅇ과 임ㅇㅇ으로부터 각각 134,000천원, 45,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상증자대금 충당내역> 일자 적요 거래처 입금(상환) 출금(충당) 대납잔액 2002-09-04 유상증자대금 입금 임ㅇㅇ 100,000,000 2002-09-04 유상증자대금 납부 ㅇㅇ ㅇㅇ동지점 163,353,000 63,353,000 2002-09-04 유상증자대금 납부 ㅇㅇ ㅇㅇ동지점 201,647,000 265,000,000 2002-09-30 유상증자대금 입금 김ㅇㅇ 31,000,000 234,000,000 2003-08-11 유상증자대금 입금 임ㅇㅇ 45,000,000 189,000,000 2003-10-02 유상증자대금 입금 임ㅇㅇ 10,000,000 179,000,000 계 186,000,000 365,000,000 (마) 청구법인은 법인의 현재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공단 ㅇ바 ㅇㅇㅇ호 공장건물과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전자(주) (이하 “공장매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ㅇㅇ전자(주)의 요구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적게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과는 별도로 15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공장취득내역, 대금지급내역, 부외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공장취득 및 매입대금 추가지급내역>

1. 공장취득내역 (단위:원) 계약내용 실거래내용 거래처 ㅇㅇ전자㈜ 좌동 소재지 ㅇㅇ공단 ㅇ바ㅇㅇㅇ호 좌동 매매물건 공장용지 약764평 좌동 공장건물 약530평 좌동 매매금액 1,340,000,000 1,490,000,000 건물부가세 71,000,000 71,000,000 계 1,411,000,000 1,561,000,000

2. 대금지급내역 일 자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비 고 2003-01-27 선급금지급 134,000,000 법인 계좌이체 지급 2003-02-13 선급금지급 306,000,000 법인 계좌이체 지급 2003-02-13 부외지급 150,000,000 비자금계좌개설인계 통장등 인계 2003-04-24 미지급반제 78,000,000 법인 계좌이체 지급 2003-04-24 미지급반제 450,000,000 법인 계좌이체 지급 2003-04-25 미지급반제 443,000,000 법인 계좌이체 지급

3. 부외지급내역 (단위:원) 일 자 구 분 입 금 지급액 지급방법 비 고 2003-02-13 151,451,825 정기예금해지 ㅇㅇㅇㅇㅇㅇ ㅇㅇ.시화 2003-02-13 150,000,000 통장개설입금 ㅇㅇㅇㅇㅇㅇ ㅇㅇ.시화 2003-02-14 50,000,000 거래처 현금출금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지점 2003-02-14 100,000,000 거래처 현금출금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지점 주)

1. 거래처 ㅇㅇ전자㈜

2. 실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 150,000,000원 추가지급약정

3. ㅇㅇ은행에 대표자명의 계좌(ㅇㅇㅇㅇㅇㅇ) 개설하고 150,000,000원 입금하여 거래처에 통장 및 인장 인계

4. 거래처에서 통장 대금인출 후 빈통장 인계 (바) 청구법인은 2003.9.20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ㅇㅇ 명의로 ㅇㅇㅇㅇㅇ 소유의 ㅇㅇ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비자금관리계좌에서 지출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2003.10.1~2004.9.30까지 동 회원권을 19번 사용한 횟수중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임원인 임ㅇㅇ이 근무시간중 16번을 사용하였고, 대표이사 이ㅇㅇ이 3번을 사용했다는 ㅇㅇ골프장이 발행한 회원권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취득내역> (단위: 원) 일 자 취득자 내 역 취득가액 거래처 비 고 2003.9.20 이ㅇㅇ 회원권 취득계약 132,000,000 ㅇㅇㅇㅇ공업(주) 2003.9.20 〃 명의개서 수수료 330,000 ㅇㅇㅇㅇㅇ ㅇㅇ골프장 계

• 132,330,000 <골프장 회원권 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일 자 구 분 지급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 고 2003.9.8 선급계약금 지급 1,000,000 ㅇㅇ회원권거래(주) 현금지급 2003.9.19 잔금 및 수수료지급 131,330,000 ㅇㅇ회원권거래(주) 통장인출지급 ㅇㅇ은행 비자금관리 계 132,330,000 (사) 청구법인은 2004.8.23. 청구법인의 제품을 오랫동안 알선하면서 수수료영업을 해오던 강ㅇㅇ이 곧 개통될 ㅇㅇ지하철 사업장에 도매영업을 희망하면서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기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던 예금계좌(ㅇㅇㅇㅇㅇㅇ)에 대체한 후, 동 계좌에서 인출하여 155,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강ㅇㅇ에게 송금한 ㅇㅇ은행 무통장입금증 2매(입금계좌: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강ㅇㅇ, 의뢰인:이ㅇㅇ, 입금합계:155,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대여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구 분 지급액 지급방법 비자금계좌 비 고 2004.8.23 강ㅇㅇ 대여금 155,000 정기예금 해지 지급 ㅇㅇㅇㅇㅇㅇ 해지액 204,648 계

•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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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기예금해지액(204,648천원)과 대여금(155,000천원)의 차액 49,648천원은 ㅇㅇ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음. (아) 청구법인은 쟁점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후, 2004.9.30 현재 비자금관리계좌에 58,653천원, 비자금투자계좌에 290,000천원 합계 348,653천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비자금잔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 호 계 좌 예금주 개설은행 계좌구분 잔액 (입금액 기준) 비 고 1 ㅇㅇㅇㅇㅇㅇ 이ㅇㅇ ㅇㅇ은행 비자금투자계좌 50,000 2 ㅇㅇㅇㅇㅇㅇ 〃 〃 〃 100,000 3 ㅇㅇㅇㅇㅇㅇ 〃 〃 〃 100,000 4 ㅇㅇㅇㅇㅇㅇ 〃 〃 〃 40,000 5 ㅇㅇㅇㅇㅇㅇ 〃 〃 비자금관리계좌 53,200 6 ㅇㅇㅇㅇㅇㅇ 〃 ㅇㅇ은행 〃 5,453 계

• 348,653 또한,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대금과 거래처대여금을 회수하였고, 회원권을 매각하였으며 회수된 자금과 매각한 자금을 비자금계좌의 잔고액에 합쳐 총액 827,952천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부외자산을 모두 회수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부외자산 법인계좌 입금내역>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계좌 (예금주) 비 고 2004.12.14 508,252 508,252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 (청구법인) ․비자금계좌잔액 ․골프회원권매각대금 ․유상증자대납금 수취 2004.12.22 270,000 270,000 〃 ․거래처대여금 ․유상증자대납금 2004.12.23 49,700 49,700 〃 ․유상증자대납금 계 827,952 82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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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비자금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외자산이란 회계처리중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법인의 자산 즉, 사외유출되지 않은 법인의 자산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보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2003두15300, 2005.5.12)에서도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비자금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액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유상증자대금의 납입과 법인의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아니한 점, 공장 취득대금 지급이 확실하지 아니한 점, 골프장 이용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자금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자금이 조성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 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