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135(2005.12.06) "size-font:18pt;">이 유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5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2.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라는 상호로 1995.5.10∼2002.12.26.까지 ○○○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청구인의 소유차량번호 ○○○가 기재되고 동 차량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20,5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매출로 본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차량은 ○○○서 2001.11.3. 최초로 등록○○○된 후 2003.11.20. 청구외 최○○○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라는 상호로 등록○○○하였다가, 2003.12.3. 다시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로 자동차번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의 차량을 ○○○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은 2003.12.3.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의 매출누락을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차량은 청구인이 2003.12.3. ○○○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어도 2003.12.3. 이전에 발생한 동 차량의 운송용역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12.3. 취득한 차량○○○과 관련하여 2002.2기 과세기간의 운송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