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135 선고일 2005.12.06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135(2005.12.06)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5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2.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차량번호 ○○○호는 2003.12.3. ○○○로부터 취득한 차량으로서 위 과세기간중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 5월부터 2002.12월까지 ○○○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최근 소유한 차량의 대표번호 하나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여 개인차주별로 운송내역을 관리·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2.2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라는 상호로 1995.5.10∼2002.12.26.까지 ○○○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 청구인의 소유차량번호 ○○○가 기재되고 동 차량의 운송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20,5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매출로 본 것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차량은 ○○○서 2001.11.3. 최초로 등록○○○된 후 2003.11.20. 청구외 최○○○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라는 상호로 등록○○○하였다가, 2003.12.3. 다시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로 자동차번호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의 차량을 ○○○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은 2003.12.3.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의 매출누락을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2002.2기 차량운반비 지급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차량은 청구인이 2003.12.3. ○○○로부터 매입하여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어도 2003.12.3. 이전에 발생한 동 차량의 운송용역수입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12.3. 취득한 차량○○○과 관련하여 2002.2기 과세기간의 운송용역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