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 OO O OOOOO OOOOO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본인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청구외 추OO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추OO에게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1.7.2.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