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전혀없는 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전혀없는 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26(2005.12.29.)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 5.“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1995.12.29. 삭제)
(1) 쟁점자동차의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2001.12.8부터 2003.5.24까지 기간 ○○○세관에서 84회에 걸쳐 수출가액 30억 4835만원 상당인 중고자동차 등 215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말소 등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차인양 가장하여 시리아, 요르단 등지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5.26. 3회에 걸쳐 수출가격 1억 645만원 상당의 중고차 1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출하려다 세관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에 대하여 징역 8월형(집행유예 2년)을,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등이 대법원에 상고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2004.5.28. 이를 기각○○○하여 동 판결내용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일은 자동차제작증명서상 차량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가 484건이고 2월 이내인 경우가 6건, 3월 이내인 경우가 8건이고, 그 중 35건은 청구법인의 취득일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양도일보다 빠른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없는 차량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개인차주들에 대한 조사결과, 사망자 10명, 주민등록신고 또는 직권말소자 102명,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친인척 18명, 청구법인의 직원 및 관련인 8명, 그 중 2대 이상을 구입·판매한 자가 104명이고,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가 240건에 이르며, 처분청이 동 개인차주중 고○○○(○○○) 등 다수에게 쟁점자동차와 관련한 차량구입 및 판매여부를 전화탐문한 결과, 이들로부터 관련 차량구입 및 매각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신차량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허위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한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위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제작자로부터 취득한 때로부터 중고자동차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에도 있다고 보여지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전혀없는 차량은 사실상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자동차는 청구법인의 취득일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양도일자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량이 출고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어진 경우도 있으며, 쟁점자동차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개인들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으로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 회사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자동차는 제3자의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품 차량으로 보여지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규정을 종합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사실상의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