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1억 5천만원)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7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채무(1억 5천만원)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7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25(2006.6.8) ='size-font:15.0pt;line-height:16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31.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 중 348/587지분을 증여 받았음(나머지 지분은 청구인의 처 신○○○이 증여 받음)이 확인된다.
(2) 호적부 등본 및 처분청의 증여세 서면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증여자와 청구인은 부자지간으로 1999.2.13.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2001.6.20.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30만원에 임차하여 오던 중, 2003.6.17. 임차보증금을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증여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임대차계약관계에 기한 실제 채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임차보증금조로 2001.7.12. 3000만원, 2004.5.27. 4000만원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정임차보증금과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은 점, 증액임차보증금 지급시기(2004.5.27.)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시점(2003.6.17.)과 무려 약 1년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서 작성일(2004.5.29.)과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임차보증금 수수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증여자를 봉양하면서 증여자를 대신하여 약정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증여자와 청구인은 1999.2.13.부터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자간으로 금전거래는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자와 청구인 간 실지 임대차계약관계를 인정하거나 약정임차보증금 수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증여자 간 쟁점토지에 대해 실제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자의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자가 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사실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증여자 간 실제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거나, 나아가 쟁점채무 상당액의 임차보증금 수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의 추정을 번복하고 쟁점채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나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또한, 적어도 증여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한 7000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원은 실지 임대차계약관계에 기한 임차보증금조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7000만원 상당의 기타 실제 채권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7000만원 수수의 사실만으로 곧 부담부증여로서 그 금액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