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113 선고일 2005.11.22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세법을 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113(2005.11.22.)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영아파트 24동 202호(2003.6.23.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4.4.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3.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1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4.10.16. 취득한 이래 20여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보유기간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는데 세법이 개정되어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2005.5.31.까지 확정신고하면 되는데도 그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법부에서 다툴 사항이고 현행 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적합한 불복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년간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납세자의 신고기한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①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여 왔는데 양도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세법을 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부당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이 쟁점아파트를 20여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2003.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개정(대통령령 제18173호)되어 2004.1.1.부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2003년도 양도분은 1년)으로 거주요건이 비과세요건에 추가되었다.

(3) 청구인은 2003.1.1. 전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비과세로 알고 있다가 세법을 변경하여 거주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동 세법의 개정사항은 주택의 가수요와 부동산투기를 예방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법적 안정성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에 의하면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114조제1항에서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