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신고한 2000년, 2001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장부를 확인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증빙 등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2002년 귀속은 기준경비율로 결정할 때의 주요경비인 매입액의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2000,2001년 귀속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과 2002년 귀속을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초 명의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신고한 2000년, 2001년 귀속 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장부를 확인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증빙 등을 제시한 바도 없으며, 2002년 귀속은 기준경비율로 결정할 때의 주요경비인 매입액의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2000,2001년 귀속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과 2002년 귀속을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0.5.3.부터 2002.9.28.까지 청구외 김○○, 이○○ 및 박○○(이하 “명의대여사업자”라 한다) 명의로 “○○○가요주점”이라는 상호 등으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2002년 제1기분~2002년 제2기분) 및 종합소득세(2000~2002년)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2004.9.7. 청구인을 위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사업자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결정취소하였다. 처분청은 2005.1.27.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한 후,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27건 계 603,680,540원과 종업원 봉사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분 6건 계338,315,720원을 2005.2.28. 납기로 경정고지하였으며, 당초 명의대여사업자인 김○○ 등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소납부 또는 무납부에 대하여 4건 계 86,794,430원을 2005.2.28.납기로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김○○ 등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결정되었던 2000~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동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한 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계 634,418,360원(2000년도귀속분 217,201,250원, 2001년도 귀속분 291,930,000원, 2002년도 귀속분 125,2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서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 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적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에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0.5.3.부터 2001.3.30.까지는 김○○ 명의로 “○○○가요주점”을, 2001.3.30.부터 2002.3.25.까지는 이○○ 명의로 “○○○”을, 2001.11.26.부터 2002.9.28.까지는 박○○ 명의로 “○○○”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김○○ 명의로, 2001년도 이○○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동인 명의로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나머지 기간의 영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는데, 무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년도 김○○ 귀속분과 2002년도 이○○ 및 박○○ 귀속분에 대하여는 장부미비치를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처분청도 ○○지방법원에 회신한 공문(○○과-2974, 2004.10.15.)에서 청구인이 김○○ 등의 명의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사실조회서2004고합444, 2004.10.4.)의 조회내용은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자료에 나타난 총매출합계액 중 봉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주대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기간별 포탈세액(가산세 제외)은 얼마인지(구체적 계산방식 표시 요함)등에 관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문은 청구인이 김○○ 등의 명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확정된 사항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특별소비세 등 제세에 관한 과세표준의 과세기간별 구체적 계산방식과 자진신고 및 납부 여부 등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사업장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 대리인이 3차례나 변경되면서 관련장부를 분실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김○○ 및 이○○ 명의로 2000년도 및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일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입자료의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개별적 ․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자료를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및 2001년 표준소득율이 59.8%임에도 청구인이 김○○(2000년)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수입금액의 20.2%를, 이○○(2001년)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수입금액의 8.0%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신고시 일부 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김○○과 이○○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은 허위 또는 미비한 장부에 의한 신고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 주류매입액의 3배 정도를 판매금액으로 추산하는바,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할 때 김○○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주류매입액이 437,706천원(전체 매입액 598,304천원의 73.1%)으로서 판매금액이 13억원 정도가 됨에도 신고한 수입금액은 1,107,663천원에 불과하고, 이○○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주류매입액이 전체 경비의 81.5%, 박○○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87.8%에 달하고 있어 주류매입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김○○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전체 경비 598,304천원 중 매입세금계산서가 327,811천원이고, 기타 비용이 241,993천원이며, 이○○ 명의로 영업할 당시는 전체 경비 662,374천원 중 매입세금계산서 370,955천원, 기타 경비 257,812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간편장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지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 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94누3407, 1995.7.14.도 같은 뜻임),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 ․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소득46011-2668, 1999.7.14.도 같은 뜻임). (라) 판단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대여사업자인 김○○과 이○○ 명의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시 필요경비의 인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김○○ 명의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2001.3.30.부터 2001.12.31.까지는 이○○ 명의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김○○ 명의로 영업한 2001.1.1.부터 2001.3.30.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사업장의 200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2002년도의 경우, 이○○와 박○○ 명의로 쟁정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및 박○○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장부미비치를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이○○ 및 박○○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방법인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2배)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경비인 매입액(395,882천원)의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