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104 선고일 2006.06.16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세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인지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104(2006.6.16) ='size-font:15.0pt;line-height:150%;'>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따라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 1,546,730천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8,770,740원, 2002년 제2기분 51,607,730원, 2003년 제1기분 48,708,300원, 2003년 제2기분 67,03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2.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관할행정청에 소독업신고를 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10호 (의료보건용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청소, 소독과 쥐․벌fp 등의 구제조치)용역을 보건위생용역으로 계약하고 제공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또는 관리사무소)가 대금 청구방식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공급자는 세무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근거하여 면세로 전액 신고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필한 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이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에서 소독의 정의는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및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독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독업 신고를 필한 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소, 구제조치를 병행하기 위한 보건위생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공급하였다면 면세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2조제7항 과 제3조제1항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자나 기타 청소용역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소독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가 공동주택에서 제공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면세이므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제공한 청소용역은 소독의 일부로서 면세대상이다.

(2) 국세심판결정례○○○에서 “청소용역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청소와 함께 소독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당해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공동주택에 청소를 제공한 소독업자들이 국회에 청원하여 ○○○이 이를 수용하여 2001.6.30. 이전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처리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소 및 소독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면세대상인 소독용역부분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과세분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해 소독용역부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자료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이 당해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당해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할 뿐,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내역란에 “위생관리용역(청소, 소독)”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소용역과 면세용역의 구분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이 면세분으로 신고한 소독용역부분 조차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소독용역부분에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어 자료내용대로 과세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독용역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 국회청원을 수용하여 1999년 제1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을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의 2에 의하여 면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인지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규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제공한 소독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에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는 그 제공용역에 대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신고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소독업신고증○○○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2001.2.7. 청구법인의 소독업 신고를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2003.3.31. ○○○번지 ‘○○○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보건위생용역계약서’에 의하면,목적(제1조)은 “을(청구법인)”은 “갑(관리사무소)”의 단지내 주민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거한 전염병예방조치를 위하여 단지내 공용면적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 청소활동으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한다. 위생관리범위 및 내용(제2조제항)은 본계약의 위생관리 내용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1 등의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청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아파트 내부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의 위생관리 및 구제조치 나. 아파트단지내의 공용시설 청결작업 다. 각동 현관 유리창 청결작업 라. 각종 금속 장식물 청결 및 광택작업,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제3조)은 월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기간은 2003.4.1.부터 2004.3.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이 이 건과 같은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이 청구법인은 소독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소용역이 전염병예방법상 면세인 소독부분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면세라는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과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 7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4월부터 9월까지는 3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월에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의 6에 의하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소독실적에 대하여 기록․보관 및 보고한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도록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용역은 청소용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국회의 청원서처리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이 종전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001.6.30. 이전분의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한 신고․납부분을 환급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규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도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 동안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업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으로 보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청소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