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은 영화제작, 수입, 배급, 상영을 목적으로 2002. 1. 16.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설립자본금 납입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인 주식회사○○○의 ○○○은행○○○지점 예금통장○○○에서 2002. 1. 16. 10시 36분에 1억원을 인출하여 동 지점에서 2002. 1. 16. 10시 45분에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으로 1억원을 입금하였다가 2002. 1. 17. 14시 35분에 주금납입금액 1억원을 인출하여 이○○○의 계좌○○○로 대체입금한 후 2002. 1. 17. 14시 36분에 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식회사○○○ 계좌로 대체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이○○○이 주식회사○○○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3. 10. 5. 당 법인의 직원인 서○○○에게 주식 17,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2005. 7. 28.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시인 2002. 1. 16.부터 2003. 3. 31.까지 이○○○으로, 2003. 3. 31.(변경등기일자는 2003. 4. 10)부터 2003. 12. 22.까지 서○○○로, 2003. 12. 22부터는 다시 이○○○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 10. 11. 폐업하였다.
○○○
(4) 처분청은 2004. 11. 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하라는 납부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사실상의 대표자 이○○○의 요청에 의하여 주주명의를 빌려줬을 뿐,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10. 5. 쟁점주식 17,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3. 4. 1. 윤○○○에게 7,800주를 양도하고, 2003. 3. 31.부터 2003. 4. 5.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설립당시 주금을 위장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부인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3. 3. 31.부터 2003. 12. 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형식적인 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간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