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036 선고일 2006.01.09

채무승계 약정도 없이 별개 법인체가 채무를 대신 상환한 점, 대차대조표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받을어음, 부도어음계정이 없고,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미수채권 회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036(2006.01.0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5부터 "○○○"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사출 성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에서 주식회사 ○○○(2002년 5월 주식회사 ○○○로 상호정정 하였다가, 2002년 11월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로 정정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조사를 한 후 2000.7.1∼2002.7.31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10,081,9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원재료매입 미지급분의 채권상계액 144,121,516원 등 총 454,203,481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60,128,487원을 차감한 금액인 394,074,994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에서 통보된 금액 394,074,994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05.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2기분 13,501,510원, 2001년 1기분 41,851,260원, 2001년 2기분 9,320,780원, 2002년 1기분 4,65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 조○○○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은 ○○○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고 청구인은 조○○○과 1998년말부터 거래하여 왔으며 1998년도 매출분은 장부 등이 소실되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1999.1∼1999.3까지 325,680천원을 조○○○에게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을 조○○○으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회수채권인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미수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타 법인으로부터 채무승계계약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미수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수 없고 부도후 2년에 걸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 받을 어음, 부도어음 계정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청구인계좌 입금이 미수채권회수라는 청구인의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계좌○○○에 2000년 2기 63,419,000원, 2001년 1기 122,100,000원, 2001년 2기 92,084,000원, 2002년 1기 32,478,9656원 등 총 310,081,965원(쟁점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과목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의 ○○○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킨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 대표 조○○○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받은어음이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조○○○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음부도분을 회수한 것이 쟁점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내역의 부도어음사본과 조○○○의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으로부터 받은 미수채권 회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의 채무를 채무승계 등의 약정도 없이 별개 법인체인 청구외법인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받을어음, 부도어음계정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킨 쟁점금액이 미수채권회수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