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속개시 전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035 선고일 2006.06.2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종소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035(2006. 6. 26.).10.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746,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9.21. 사망한 피상속인 신○○○이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당초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40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05.1.10.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정○○○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4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박○○○ 등 주식매매관련자 4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한 확인서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동 대금의 수령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사자의 진술외에 특별한 증빙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건 주식매매관련자 4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피상속인 신○○○이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에 의하면 오○○○ 등 주식매매관련자 3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한 확인서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04년 3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하○○○이 오○○○에게 보낸 편지중에서 주식회사 ○○○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777백만원을 박○○○에게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여 박○○○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파생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확인결과, 동 박○○○ 관련 지급내역은 박○○○의 소득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3자인 신○○○ 등에 지급한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인 사실이 오○○○, 하○○○, 황○○○, 등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거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각각 거주지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777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3억원, 노○○○에게 2억원, 이○○○에게 1억원, 양○○○에게 17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 박○○○ 등이 제시한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사망(2002.09.21.)이후 약 17개월이 경과한 2004년 2월에 ○○○세무서장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오○○○ 등 3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외에 신○○○이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자금이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해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통보된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